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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9 10:52
대법, 부당 해산명령 불응은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23  


▲ 대법원 전경

불법체포에 경찰 폭행’ 무죄 취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은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야간집회 등에 뚜렷한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해산명령을 남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노숙인 추모문화제에서 경찰과 충돌한 뒤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엄아무개(46)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엄씨는 2009년 12월 빈곤사회연대 회원 80여명과 함께 노숙인 추모문화제에 참석했다. 서울역광장 계단에서 촛불을 들고 진행한 문화제에서 몇몇 참가자가 정부 규탄 발언을 했다. 그러자 경찰은 문화제를 빙자한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해 해산을 명령했고, 이에 불응한 엄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다. 엄씨는 체포에 항의하면서 전경의 얼굴을 치고(공무집행방해·상해) 무전기를 잡아당겨 떨어뜨려 액정을 파손한(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용물건 손상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엄씨 등은 집회 장소였던 계단을 벗어나 광장 안으로 들어오거나 거리를 진행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찰이 해산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위법한 체포 과정에 대항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부적법한 직무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시민 각자가 일일이 직무집행이 실질적으로 정당한지의 여부를 따지게 되면 공무집행은 사실상 중단되거나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결과에 가까운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미신고 야간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찰은 집회·시위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했는지에 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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