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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2 09:19
복직투쟁 막기 위한 노조사무실 단전·단수는 위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75  
복직투쟁 막기 위한 노조사무실 단전·단수는 위법”
서울중앙지법, 콜트악기 손해배상 인정 … "해고자 복직활동 보호가치 있어"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을 막기 위해 노조사무실 전기와 수도를 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13일 방종운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장 등 조합원 16명이 콜트악기와 회사 대표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50만~200만원씩 총 1천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이듬해 8월 인천 부평공장을 폐쇄했다. 박 대표는 해고노동자들이 부평공장 내 노조사무실을 사용하며 복직투쟁을 벌이자 2009년 6월 노조사무실이 포함된 공장건물의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단전·단수 조치는 2011년 11월까지 계속됐다.

박 대표는 해고노동자들의 복직활동을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2013년 형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해고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정 판사는 “단전·단수 조치에 앞서 행해진 공장폐쇄와 정리해고에 대한 소송에서 그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해도 단전·단수 조치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해고와 공장폐쇄의 정당성 여부가 다퉈지고 있어 노동자들의 복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 보면 해고노동자들이 노조사무실을 점유·사용하면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를 한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해고노동자들이 노조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복직을 위한 권리 구제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회사가 상당 기간을 두고 단전·단수 조치를 고지하는 등 법적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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