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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4 13:01
“간부에게 팀원 업무 맡긴 보직기준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65  
“간부에게 팀원 업무 맡긴 보직기준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대법원 “사회통념상 합리성 없어 무효 … 미래 적용자 동의도 받아야”

간부사원에게 팀원이 하는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취업규칙상 보직 부여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 범위를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노동자로 확대 해석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호텔롯데(롯데월드 어드벤처)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지난 2007년 5월 1~2급 간부사원들이 팀원급인 3~5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보직 부여기준을 변경했다. 회사는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노동자의 근무의욕을 고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다.

호텔롯데는 1~2급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과반의 동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호텔롯데의 보직 부여기준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2급 간부사원들이 3~5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게 되면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고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과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점에서 일부 근로자 집단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장차 직급 승급으로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들도 동의 주체로 봐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일부 사원들의 동의만 받은 채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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