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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6 13:49
[형사]2015고단10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43  
   [형사]2015고단10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pdf (93.0K) [48] DATE : 2015-10-06 13:49:19
[형사]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 공사를 도급받은 건물관리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아파트 옥상(20층)에서 달비계(고층 건물 외벽 작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벽의 상부에서 매단 작업용 비계)를 이용하여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달비계 작업 전에 고정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책임 등을 물어 위 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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