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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8 13:52
[민사] 피고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34  
   2014가합38234 [민사] 피고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pdf (240.3K) [53] DATE : 2015-10-28 13:52:47
[민사] 피고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사용자인 피고들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설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원이 감소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비재산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에 따른 비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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