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 법률상식
  • 최신판례

구청장인사말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16-01-18 09:54
대법, 지자체 사업장 불법파견 첫 인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60  



대법, 지자체 사업장 불법파견 첫 인정

통영시 위탁 소각장 2차 하청에
‘1차 하청이 실제 작업지휘’ 판단
민주노총 “지자체가 모범 보여야”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에 운영위탁을 맡긴 소각로에서 일하는 2차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사실이 인정돼 1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지자체 운영 사업장에서 불법파견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경남 통영시가 코오롱환경서비스에 위탁운영을 맡긴 지역 소각장에서 설비 보수 일을 하다 2013년 12월 해고당한 우아무개(46)씨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우씨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우씨는 형식적으로는 코오롱환경서비스가 다시 재하청을 준 ㅇ업체 직원이었다.

대법원은 우씨가 2차 하청인 ㅇ업체 소속이었으나 실제 작업배치·변경권, 작업지휘·명령 통제권, 근태관리권을 행사한 것은 1차 하청인 코오롱환경서비스 쪽이었기 때문에 불법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보고, “우씨는 ㅇ하청업체에 입사한 2003년 12월부터 코오롱환경서비스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파견 제한기간 2년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사용사업주인 코오롱환경서비스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해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됐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하는 10년 동안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았고, 소각장에서 일하는 32명 가운데 코오롱 소속 노동자는 관리업무를 하는 소장 등 5명뿐이었고 나머지 27명은 모두 하청 소속이었다”고 말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은 “이번 판결은 비록 직접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많은 지자체가 자신의 고유 업무를 이런 방식으로 위탁을 주고, 그 뒤 재위탁까지 이뤄지면서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위탁을 맡긴 사업장에서 불법파견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공공부문으로 범위를 넓히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케이피에스(KPS)가 고압 송전선 관리 업무를 위탁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2명이 제기한 근로자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동부지법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에서 요금징수 업무를 하는 노동자 529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대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보조보일러 업무 등을 하던 하청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이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선고했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