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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09 16:18
파업이라고 무조건 업무방해 아니다’ 대법판결 존재, 상고 이유 없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16  
   파업이라고 무조건 업무방해 아니다’ 대법판결 존재, 상고 이유 없어.hwp (25.5K) [69] DATE : 2012-08-09 16:18:01
파업이라고 무조건 업무방해 아니다’ 대법판결 존재, 상고 이유 없어
대상 판례 /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도3305)

판결 요지

검찰은 “타임오프 협정 결렬 등으로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700여명이 참가하는 파업을 벌여 484억원의 피해를 입혀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인들의 파업에 따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원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2011년 3월 대법원 판결(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리와 채택증거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검찰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2도330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ㄴ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라. 업무방해

마. 공무집행방해

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 폭행



[피고인] 1. ○○○

2. ⊙⊙⊙

3. △△△

4. ◇◇◇

5. ◎◎◎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권두섭, 김태욱, 송영섭, 신인수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노2375 판결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상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파업의 경위, 그에 대한 회사측의 대응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파업에 따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 ◇◇◇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고, 어떠한 집회에 집시법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집회의 주된 목적, 시기, 장소, 내용, 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시법 해당 규정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볼 수는 없고, 이와 달리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명목상의 구실로 내세워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주최 행위를 ‘신고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주최한 이 사건 각 집회의 개최 경위 및 내용, ◎◎◎이 신고한 집회 내용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신고한 집회와는 그 대표자, 질서유지인, 시위의 방법, 시위의 진로, 집회의 규모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신고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별도의 신고 없이 이 사건 각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집시법상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시법상 옥외집회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 △△△, ◎◎◎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1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지위, 이 사건 1공장 점거파업의 결의 과정, 피고인들 상호 간의 의사연락 및 그에 따른 역할분담, 1공장 점거를 위한 준비물의 내용, 피고인 ◎◎◎ 등에 의한 1공장 점거의 실행, 1공장 점거 조합원들에 의한 생산설비 파손과 이에 관한 피고인 ◇◇◇와의 의사연락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1공장 점거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이 사건 재물손괴 등 범죄행위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피고인들은 다수의 다른 공범들이 부수적으로 손괴 등의 행위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였고 오히려 자신들의 파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 사이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고, 아울러 피고인 ◎◎◎에 대하여도 그가 체포된 이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을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동정범의 요건이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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