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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7 13:36
행정]2014구합22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84  
   울산지방법원_2014구합224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pdf (172.9K) [52] DATE : 2016-03-17 13:36:14
행정]2014구합22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행정] 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의 사인, 업무 형태,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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