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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8 14:46
대법원 전원합의체 '산별노조 탈퇴 인정' 판결 후폭풍 거세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21  
대법원 전원합의체 '산별노조 탈퇴 인정' 판결 후폭풍 거세

발레오만도지회·상신브레이크지회, 부당해고구제·총회결의무효 소송 잇따라 패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비슷한 쟁점이 있는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에서 일하던 정아무개씨를 비롯한 지회 조합원들은 2010년 2월 발생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7월 해고되거나 정직처분을 받았다.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측의 부당징계를 인정했다. 정씨 등이 해고될 당시 징계위원회에는 2010년 6월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설립된 기업노조 소속 관계자들이 노조측 위원으로 참석했다. 1·2심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는 독립된 노조로 볼 수 없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기업노조로부터 추천받은 근로자를 포함시킨 징계위의 징계처분 역시 무효이고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회사 징계가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별노조 지회라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며 “지회의 조직변경을 무효라고 단정해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측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는 2010년 11월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한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날 대법원 패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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