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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09 16:21
경영상 필요와 회피노력 없는 공공기관 정리해고는 무효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30  
   경영상 필요와 회피노력 없는 공공기관 정리해고는 무효.hwp (82.0K) [77] DATE : 2012-08-09 16:21:48
경영상 필요와 회피노력 없는 공공기관 정리해고는 무효
대상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1나51054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 요지

피고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경영효율화를 위해 2009년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 인력감축을 추진했고, 희망퇴직 등에 응하지 않는 원고들을 직권면직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심은 “피고가 정리해고를 통해 인원을 감축해야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피고의 매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었고,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추가적인 전직·명예퇴직·희망퇴직 실시 등으로 충분히 정리해고 없이도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는 것이 원심의 판결 내용이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내용 등을 일부 고쳐쓰는 것 외에, 원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 2011나51054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이○○ 외 13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이학준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종귀
[피고, 항소인]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 과해동 274
대표자 사장 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최병문, 이상봉, 김문성
[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2894 판결
[변론종결] 2012. 5. 4.
[판결선고] 2012. 7. 6.

[주 문]
1. 제1심판결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4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인정원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2. 7. 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12. 4.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같은 표의 ‘월급여'란 기재 각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9.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 청구금액표’의 ‘총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청구원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2. 4.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같은 표의 ‘월급여’란 기재 각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면 제4~5행의 “매월 원고들이 2009년 지급받은 월 평균급여액 상당을”→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 제12면 16행부터 제16면 11행까지의 “라.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및 “마. 소결론”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라.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 상당액의 산정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이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1년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내역은 별지2 ‘연도별 임금 세부내역표’의 해당 원고들의 ‘2009년’란 기재와 같다.

(2) 같은 표의 임금 세부내역 각 항목 중,

(가) 기본급은 2010년에는 원고들과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9년 기본급보다 월 60,350원이 인상되었고, 2011년에는 원고 김△△, 손○○, 양○○와 같이 4급 직원은 5.45%, 나머지 원고들과 같이 5급 직원은 5.65% 인상되었다.

(나) 법정선임수당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설관련 사업법에 의한 법정 선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고, 2009년에는 원고 이○○, 김△△, 양○○가 위 수당을 받았다.

(다) 교대근무수당은 교대근무자(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가며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에 한하여 야간근로 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고, 대휴수당은 휴일근로 또는 대체근무를 한 경우에 대휴를 부여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며, 그 밖에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있다.

(라)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며, 법적발생 연차 일수 중 11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위 일수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마) 인센티브(상여금)는 전년도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피고의 내부지침에 의하면 원고들처럼 경영실적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평균등급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의 인센티브 지급률은 2010년도는 2009년도 월 기본급 기준 466.67%, 2011년도는 2010년도 월 기본급 기준 483.33%이다.

(바) 퇴직연도 인센티브(상여금)는 퇴직을 전제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원고들은 2009년 퇴직할 것을 전제로 이를 받았다.

(사) 학자보조금은 피고의 복리후생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의하면 중·고생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으로 한정하여 지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 이○○는 2010년에 고등학교 3학년생 1명과 고등학교 1학년생 1명, 중학교 2학년생 1명에 대하여 3,880,760원, 2011년에 고등학교 2학년생 1명, 중학교 3학년생 1명(면제)에 대하여 1,844,470원, 원고 김○◎은 2011년에 고등학교 1학년생 1명에 대하여 1,235,800원, 2012년에 고등학교 2학년생 1명에 대하여 305,400원, 원고 손○○은 2010년에 고등학교 2학년생 1명에 대하여 1,496,620원, 2011년에 고등학교 3학년생 1명에 대하여 238,120원, 원고 장○○은 2010년에 중학교 1학년생 1명에 대하여 163,020원의 위 학자보조금 지급대상인 학자금을 각 지출하였고, 그 밖에 원고 김○○, 김○, 양○○, 조○○가 각 지출한 같은 학자금의 내역은 별지2 ‘연도별 임금 세부내역표’의 해당 원고들의 ‘학자보조금’ 항목란 기재와 같다.

(아) 선택적 복지 금액은 2010년도부터 임금협약에 따라 종전 4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삭감되었다.

(자) 장기근속 기념품은 장기근속 10년, 20년, 30년 해당자에게 1회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다.

(차) 보육료는 미취학 자녀에 대한 지원금으로 원고 김○□, 양○○는 2010년도까지, 원고 김△□는 2009년까지 지급대상이다.



(3) 피고는 국토해양부의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는 소방 및 장비직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게 되어 기존의 교대제가 아닌 일근제 근무(주간 근무만을 하는 방식)로 근무형태가 변경됨에 따라 소방 및 장비직 관리인원 33명 중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근제로 근무하게 되었고, 교대근무수당 등을 비롯한 초과근무수당도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79, 80, 85 내지 88호증, 을 제47 내지 51, 6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2009년도에 원고들이 실제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고려하여 원고들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각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면, 별지2 ‘연도별 임금 상당액 세부내역표’의 해당 원고들의 ‘2010년’과 ‘2011년’, ‘2012년’란의 각 기재와 같다.

(가) 원고들의 2010년도 기본급은 2009년보다 월 60,350원이 인상된 금액이고(원고들은 2009년보다 1.6%가 인상된 금액을 기본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2010년도 임금협약의 내용은 1.6% 증액된 예산을 반영하여 기본급을 조정한다는 내용일 뿐 직접적으로 위 비율대로 기본급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2011년도 기본급은 4급 직원인 원고 김△△, 손○○, 양○○는 5.45%, 5급 직원인 나머지 원고들은 5.65% 인상된 금액이다.

(나) 법정선임수당은 원고 이○○, 김△△, 양○○가 2009년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법정선임자로 지정되어 이를 받았으나, 같은 원고들이 2010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법정선임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10년 이후에는 위 법정선임수당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교대근무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대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경영권의 범위 내에 있는 외주화의 실시로 2010년 이후에는 원고들이 같은 직렬에 남아 관리업무를 하거나 행정 직렬 등 다른 직렬로 전직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의 근무형태가 교대제에서 일근제로 변경되었을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소방 및 장비 직렬 근로자 대부분이 실제로 일근제로 근무하고 교대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거의 지급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이후에도 2009년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초과근무수당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연차수당은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원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 연차수당에 관해 보건대, 연차휴가의 사용이 근무형태의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갑 제78호증의 각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재직중이던 2009년과 이 사건 정리해고 후인 2010년, 2011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각 수령한 연차수당을 비교하면 서로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2010년 이후에도 2009년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연차수당을 받았으리라고 본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로 인해 경영실적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평균등급을 적용해 2010년도는 2009년도 월 기본급 기준 466.67%, 2011년도는 2010년도 월 기본급 기준 483.33%, 2012년도는 적어도 2011년도와 같은 정도의 각 인센티브(상여금)를 받을 것으로 본다.(이에 대해 피고는 2012년도의 임금 상당액에서 인센티브 항목은 아직 그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그동안 인센티브 항목의 지급이 계속됐고, 그 평균 지급률도 상향되어 온 점으로 보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2009년도에 지급된 퇴직연도 인센티브(상여금)는 2010년도 미지급 임금 산정시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를 공제한다.

(사) 학자보조금은 2010년과 2011년에는 원고 이○○, 김○○, 김○□, 김○, 손○○, 양○○, 장○○, 조○○에 대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는 각 금원을 인정하되, 2012년도에는 원고 이○○에 대하여는 2011년과 같은 금액인 1,844,470원, 원고 김○□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305,400원, 원고 장○○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163,020원을 각 인정하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2012년도에는 중고생 자녀들에 대해 같은 학자금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 선택적 복지는 2010년부터 150,000원만 인정한다.

(자) 원고 김○□에게 지급된 장기근속 기념품은 10년 근속단위로 1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2010년 이후의 미지급 임금 산정 시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차) 원고 김○□, 양○○, 김△□에게 지급된 보육료는 자녀들이 취학연령에 이르게 됨에 따라 못 받게 되므로 원고 김○□, 양○○에 대하여만 2010년도까지 이를 인정한다.

3) 중간수입 공제

가) 원고 이○○ 등이 해고기간 중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간수입을 얻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7, 81 내지 84, 89, 90호증, 을 제6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결과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원고들이 해고기간 중에 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에서 중간수입공제를 함에 있어 평균임금의 70% 초과 여부를 원고 이○○에 대하여는 2011.3.1부터 2011.12.31까지와 2012.1.1부터 2012.3.31까지를 각 하나의 계산 단위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중에서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바, 원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중간수입액은 모두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이므로 전액 공제하고, 원고 이○○는 2011.3.1부터 2011.12.31까지 임금 상당액 64,731,305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6,182,826원, 2012.1.1부터 2012.3.31까지 임금 상당액 16,182,826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854,848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4) 연도별 인정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계산 등

가) 먼저, 별지2 ‘연도별 임금 상당액 세부내역표’ 기재의 각 원고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별 ‘임금 상당액’에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각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연도별 ‘인정원금’을 산정한다.

나) 다음으로, 위 연도별 ‘인정원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각 지연손해금은 연도별 ‘인정원금’에서 ‘월 임금 상당액’을 산정한 다음, 각 단위 월의 다음 달 1.부터 각 원고들이 일시금으로 구하는 기간인 2012.3.31까지의 각 ‘월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되, 2010.1.분부터 같은 해 3.분까지의 각 월 임금 상당액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4.1.(2)부터 각 2012.3.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위와 같이 계산하면 결국 2010년의 1월부터 3월분까지는 24개월분, 4월분은 23개월분, 5월분은 22개월분, 6월분은 21개월분, 이런 식으로 순차 진행하면 12월분은 15개월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총 243개월분3)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된다.

다) 한편 지연손해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아니면 적어도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민법 소정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중간수입 공제 여부 등이 불확실한 이상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는 피고가 그 해금의 계산식을 표시하면, ‘지연손해금=[(인정원금÷12)×6%÷12]×243개월4)’이 된다.

마)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들의 연도별 인정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별지3 ‘연도별 인정금액 산정표’기재와 같고, 이처럼 계산된 원고들의 각 연도별 인정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각 합계액과 총 합계액은 별지4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인정원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7. 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2. 4.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같은 표의 ‘월급여’란 기재 각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임금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김복형
판사 김상우



각주

1) 2011. 3.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수입액이다.

2) 원고들은 2010. 3. 31.부터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위의 오기로 보인다.

3) 243개월=24+24+24+23+22+21+20+19+18+17+16+15

4) 2011년도는 102개월(=14+13+12+11+10+9+8+7+6+5+4+3), 2012년도는 3개월(=2+1)이 된다.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사건] 2010가합2894 해고무효 확인 등
[원고] 1. 이○○외 13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이학준
[피고] ○○공사 서울 대표자 사장 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병문, 김문성
[변론종결] 2011. 4. 29
[판결선고] 2011. 6. 10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9.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이○○, 김○○, 김○○, 김○○, 김○○, ○○, 손○○, 박○○, 이○○, 장○○, 조○○, 최○○에게 각 2009. 12. 31.부터 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별지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김○○, 양○○에게 각 2009. 12. 31.부터 2010. 12. 31.까지는 매월 별지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그 다음날부터 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는 매월 별지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2’란 기재 각 금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9. 12. 3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별지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이다.

(2) 원고 이○○, 김○○는 김포공항 시설단 항무팀에서, 원고 김○○, 손○○, 양○○, 이○○, 장○○, 조○○, 최○○은 제주공항 시설단 항무팀에서, 원고 김○○, 김○○, 박○○는 부산공항 시설단 항무팀에서 각 소방업무를, 원고 김○○, ○○은 김포공항 시설단 토목조경팀에서 장비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로서 2009. 12. 31. 피고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권면직(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되었다.

나. 이 사건 직권면직의 배경

(1) 정부는 2008년 초경부터 ‘선진○○로의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공공과 민간 부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차에 걸쳐 108개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해 왔고, 이어서 기능·조직·인력의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 아래 4차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으로 ‘공공부문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삼아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각 공기업별로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른 직원 감축 및 예산 절감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이를 보고받았다.

(2) 정부는 2008. 12. 23. 공기업별로 보고받은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을 토대로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피고를 포함한 6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약 19,000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4차)’을 수립·발표하였는데, 위 계획안의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다.

○ 목표 : 기관별로 효율성 10% 이상 향상 추진

- 기능점검 결과에 따라 조직·인력을 조정하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10% 이상 감축노력

-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해 조직 효율화

- 인건비, 경상경비 등 예산 절감

-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경쟁·성과 중심 운영시스템 도입 등

○ 추진원칙 : 최근 ○○여건 등 감안, 고용안정과의 조화방안 강구

- 인력 감축은 자연감소·희망퇴직 등을 활용하여 일정기간(3~4년)동안 단계적으로 추진

- 자연감소되는 인력 등의 일정비율은 신규채용 병행



(3) 한편 피고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009. 2. 3.경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4차)’ 및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통보하였는데,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기본방향

- 김포공항 등 관리인력 효율화 및 소방기능·청원경찰 등에 대한 외부위탁 확대를 추진

○ 효율화 방안

- 기능·인력 조정 : 305명(152%)

- 김포공항과 김포 소재 본사의 중복인력 해소, 현장사무실 통합 등 관리인력 효율화(47명)

-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양양공항은 시설관리를 위한 최소인력만 유지(15명)

- 소방기능(130명), 항공등화·기계·장비정비(70명), 청원경찰(38명) 외부위탁

- 이사대우 직급 정리(5명)

- 인력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 : 140억 원

(4) 피고는 2009. 4. 1. 국토해양부로부터 정원은 협의된 목표에 따라 먼저 일괄 감축하고, 제 규정은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하며, 현원은 자연퇴직 등을 반영하여 201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라는 지침을 통보받고, 이에 따라 2009. 4.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 정원을 1,914명에서 1,696명으로 조정하되(2008년 퇴직으로 감소한 87명을 고려하여 218명을 추가로 감축하는 것으로 하였다), 원고들이 속한 소방 직렬에서는 115명, 장비정비 직렬에서는 19명을 감축하기로 하며, 2011년까지는 초과인원이 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직제규정을 개정하였다.

다. 이 사건 직권면직의 경위

(1) 피고는 2009. 10. 16.부터 같은 달 26까지 5회에 걸쳐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에 소방 직렬 112명, 장비 직렬 16명, 정비 직렬 2명 합계 130명, 2010년에 기계, 전기 직렬 57명, 2011년에 청원경찰 36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 피고는 2009. 11. 11. 해고회피 방안으로 소방, 장비, 정비 직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행정 직렬 등으로 전직을 실시하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고용승계 방안으로 퇴직한 직원이 주체가 되어 주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5년간 피고로부터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3) 피고는 위 계획에 따라 2009. 11. 17.소방 직렬 12명, 장비 직렬 4명을 행정 직렬 등으로 전직하도록 하였고, 2009. 11. 16.과 2009. 12. 24. 2회에 걸쳐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한 결과 소방 직렬 88명, 정비 직렬 2명, 장비 직렬 9명이 퇴직하여 위 계획에서 소방 직렬 12명, 장비 직렬 3명만이 남게 되었다

(4) 피고는 근무성적, 피부양자 수 등을 반영하여 감축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원고들 및 양○○에 대하여 종합점수 하위자 15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12. 31.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하였다(양○○은 이 사건 계속 중 복직되었다).

라. 피고의 경영상황

피고의 매출액은 2005년도에 2,930억 원, 2006년도에 3,138억 원, 2007년도에 3,450억 원, 2008년도에 3,977억 원, 2009년도에 4,336억 원이고,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2005년도에 374억 원, 2006년도에 402억 원, 2007년도에 756억 원, 2008년도에 416억원, 2009년도에 425억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3, 17 내지 20, 22, 24, 26, 27호증, 을 제1, 2, 4, 5, 32, 37, 39, 43,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재무구조가 매우 안정적이고매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고, 피고 노동조합이 제시한 대안들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생활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 측면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성을 결여하였다.

(2)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의 소방직 직렬 노동자에 대하여 정년을 보장하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피고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로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원고들이 2009년 지급받은 월 평균급여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정부가 그 주식 100%를 소유한 공기업으로서 각종 경영지침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정부의 경영지침에 사실상 구속될 수밖에 없고, 고속철도(KTX)의 개통과 고속도로망의 확충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 확대, 국내선 항공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지방공항의 통합 또는 매각, 일부 기능의 민간 위탁 등으로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할 급박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

(2) 피고 노동조합은 현실성이 없는 대안만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피고와의 협의를 거절하였고, 피고 노동조합과의 정년보장 합의는 무제한적인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상의 ‘합의’라는 문언은 경영권은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이라는 점에서 ‘협의’로 해석되어야 한다.

(3) 피고는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신규사원의 채용 중지, 이사 대우 직급 폐지,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연봉제 확대, 중복인력 해소, 임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 왔고, 이사건 직권면직은 전직과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소수의 인원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들이 퇴직하더라도 주주회사를 설립하여 피고로 부터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4) 가사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근무하던 직렬은 이미 외주화가 진행되어 과거와 같은 교대제 형태의 근무가 아니라 일근직 형태의 근무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9. 12. 28. 직원연봉규정이 제정되어 임금지급의 체계가 변경되었으므로 과거와 같이 교대근무 등을 이유로 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다. 해고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직권면직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성질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을 ‘이 사건 정리해고’라 다시 칭한다).

(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정부는 2008년 초경부터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 온 사실, 그 과정에서 기능·조직·인력의 효율화를 통해 공공부문 효율성을 10%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 ‘4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공기업별로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른 직원 감축 및 예산 절감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이를 보고받은 사실, 정부는 2008. 12. 23. 공기업별로 보고받은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을 토대로 주무 부처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피고를 포함한 6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약 19,000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4차)’을 수립·발표하였고, 피고에 대하여는 소방기능 130명, 항공등화·기계·장비정비 70명, 청원경찰 38명의 인원을 외부위탁을 통하여 감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305명의 직원을 감축할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는 2009. 4. 13.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총 정원을 1,914명에서 1,696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직제규정을 개정한 사실, 피고는 2009. 11. 17. 16명에 대하여 전직을 실시하였고, 2009. 11. 16과 2009. 12. 24. 2회에 걸쳐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한 결과 소방직렬 88명, 정비 직렬 2명, 장비 직렬 9명이 퇴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1호증의 1 내지 3, 을 제52호증의 1 내지 5, 을 제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고속철도(KTX)의 개통과 고속도로망의 확충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 확대, 국내선 항공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정부의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소방기능 등을 외부위탁으로 전환하고 그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축하면 상당한 경비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이나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가) 첫째, 피고는 2009년까지 매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특히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거나 소방기능 등의 외부위탁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비절감 효과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일부 기능을 외주화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할 사정에 불과한 것일 뿐, 2009년에 바로 정리해고를 통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둘째, 갑 제35, 49, 50호증,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과 2011년 원고들과 같은 일반직 직원 중 정년퇴직 예정자는 43명(2010년 26명, 2011년 17명)인 사실, 2010. 9. 30. 현재 피고의 소방 직렬은 1명, 장비 직렬은 3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전직할 수 있는 행정 직렬에는 11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자를 감안하면 2010년 말에는 합계 62명(그 중 소방 1명, 장비 4명, 행정 26명)의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2009년에 이미 전직과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당초 목표이던 130명 중 115명의 인원을 이미 감축한 상황이었으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추가적인 전직, 명예퇴직, 희망퇴직의 실시 등으로 충분히 정리해고 없이도 나머지 15명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으므로 위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셋째, 가사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방법으로도 나머지 15명의 인원을 감축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인력 감축은 자연감소·희망퇴직 등을 활용하여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고, 2009. 4. 1.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지침에 의하더라도 현원은 자연퇴직 등을 반영하여 201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라는 것이며, 피고가 개정한 직제규정에도 2011년까지는 초과인원이 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2011년이나 2012년까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인원감축을 시도하되, 이 시기까지도 감축이 되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는 그때에 비로소 정리해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하였어야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바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소방 직렬 등에 한하여 반드시 2009년에 정리해고를 통하여 인원감축을 완료하였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살피건대, 원고들이 2009. 11.부터 2009. 12. 31.까지 1년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내역이 별지2 2009년도 임금 세부내역표 기재와 같은 사실, 교대근무수당은 교대근무자(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가며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에 한하여 야간근로 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인 사실, 퇴직연도 인센티브 상여금은 퇴직을 전제로 지급되는 상여금인 사실, 임금협약에 따라 2010년도부터 선택적 복지 금액은 종전 4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삭감된 사실, 장기근속 기념품은 장기근속 10년, 20년, 30년 해당자에게 1회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인 사실, 보육료는 미취학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므로 원고 김○○, 양○○는 2010년도까지, 원고 김○○는 2009년도까지만 지급 대상인 사실, 피고는 원고들과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9년 기본급보다 월 60,350원이 인상된 금액을 2010년도의 기본금액으로 책정한 사실, 피고의 내부지침에 의하면 경영실적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상여금을 평균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2010년도 평균등급은 2009년도 월 기본급 기준 466.67%인 사실(인센티브 상여금은 전년도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2010년부터는 소방 직렬 근로자들은 관리업무만을 하게 되어 1명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교대근무가 아닌 일근제 근무(주간근무만을 하는 방식)를 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2010년 피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교대근무수당 등을 비롯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한 임금은 거의 없는 사실, 원고 김○○, ○○과 같은 장비 직렬은 이전에도 일근제 근무를 해오고 있어 특별한 근무형태의 변화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15, 을 제47, 49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주현용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원칙적으로는 2009년도에 원고들이 실제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 중 퇴직연도 인센티브 상여금은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2009년도에 지급된 퇴직연도 인센티브 상여금은 미지급 임금 산정시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를 공제하기로 하고, 원고 김○○에게 지급된 장기근속 기념품은 10년 근속단위로 1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미지급 임금 산정시 고려되어서는 아니되며, 원고 김○○, 양○○, 김○○에게 지급된 보육료는 자녀들이 취학연령에 이르게 됨에 따라 못 받게 되므로 이 역시 각 공제되어야 하고(다만 원고 김○○, 양○○는 2010년도까지는 포함), 선택적 복지금액은 변경된 15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의 기본급은 2009년보다 월 60,35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원고들은 2009년보다 16%가 인상된 금액을 기본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2010년도 임금협약의 내용은 16% 증액된 예산을 반영하여 기본급을 조정한다는 내용일 뿐 직접적으로 위 비율대로 기본급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로 인하여 경영실적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평균등급을 적용하여 2009년도 월 기본급 기준 466.67%를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교대근무수당을 비롯한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김○○, ○○의 경우에는 해고가 되지 않았다면 2010년 이후에도 별다른 근무형태의 변화 없이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2009년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비례하는 것이고 2010년도 기본급이 인상되었다면 통상임금도 인상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알기 어렵고 기본급이 매우 소폭으로 인상되었으므로 같은 금액 상당으로 본다, 이하 다른 임금에서도 같다)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소방 직렬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다면 2010년 이후에는 같은 직렬에 남아 관리업무를 하거나 행정 직렬 등 다른 직렬로 전직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피고가 단계적으로 외주화를 추진하는 것 자체는 피고의 경영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외주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기존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외주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소방 직렬의 경우 대다수의 인원이 감축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소방 직렬에 남아 있더라도 기존과 같이 교대근무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무형태 역시 기존의 교대근무가 아닌 일근제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0년 이후에도 2009년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소방 직렬에 남아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이 실제로 2010년에 초과근무를 거의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 역시 초과근무를 거의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실제로 소방 직렬에 남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교대근무수당을 비롯한 초과근무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원고 이○○, 김○○, 양○○에 대한 법정선임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법정선임자로 지정되어 2009년에 법정선임수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이 해고되지 않았다면 2010년도 이후에도 법정선임자로 계속 지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법정선임자가 변경되었으리라는 관련규정이나 피고의 관행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법정선임수당에 해당되는 임금은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원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연차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연차수당은 사용가능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연차의 사용이 근무형태의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2010년 이후에도 2009년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연차수당을 받았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정리해고일인 2009. 12. 3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별지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 임금(단, 원고 김○○, 양○○에게는 각 2009. 12. 31.부터 2010. 12. 31.까지는 매월 별지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그 다음날부터 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는 매월 별지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2’란 기재 각 금원의 각 비율에 의한 미지급 임금, 이는 원고 김○○, 양○○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명목의 임금은 2010년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이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인 인용금액 산출내역은 별지3 미지급 임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인철/ 판사 지창구/ 판사 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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