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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09 16:24
“규약에 명시된 노조 상급단체 변경, 특별의결 필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03  
   “규약에 명시된 노조 상급단체 변경, 특별의결 필요”.hwp (25.5K) [92] DATE : 2012-08-09 16:24:24
“규약에 명시된 노조 상급단체 변경, 특별의결 필요”
대상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1나94099 총회의결무효확인


판결 요지

원고 노동조합은 2011년 4월 조합원 총회에서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 및 민주노총 탈퇴’ 안건을 상정한 결과 재적 조합원 중 94.88%가 참가해 이 중 53.02%가 찬성해 가결시켰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피고 조합원들은 “규약에 상급단체가 명시돼 있어 규약변경에 해당하므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결의)이 필요하다”며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에 피고는 “노조법상 상급단체 탈퇴 및 가입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된 이상 그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의 조합원 총투표는 ‘본 조합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의 내용의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특별결의정족수를 총족하지 못했으므로 무효다.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 2011나94099 총회의결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피고, 항소인]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서울 성동구 용답동 182
대표자 위원장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김경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함승완 윤혜영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1가합11649 판결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7. 6.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7.부터 2011. 4. 29.까지 조합원 총회에서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및 민주노총 탈퇴’의 건에 대하여 한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이며, 피고는 조합원 8,639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피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의 규약 제5조의1(가맹)은 ‘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1.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및 민주노총 탈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를 안건으로 하여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는바, 투표 결과 조합원 8,639명 중 8,197명(94.88%)이 투표에 참여하여, 4,346명(53.02%)이 찬성하고 3,822명(46.63%)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의결과 관련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과 피고의 규약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 노동조합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규약
제5조(사업)
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문화수준 향상 및 산업안전, 보건, 지하환경개선,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4. 지하철 경영의 합리화 촉진과 실질임금 향상 및 공정한 소득분배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관계법의 개정, 준수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시설 및 그 사업에 관한 사항
7. 생활권과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8. 연합단체의 설립과 가입에 관한 사항
9. 관련단체 및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와 제휴에 관한 사항
10. 노동조합 발전 및 조직강화에 관한 사항
11.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1(가맹)
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제19조(의결)
② 총회의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총회투표구는 선거관리규정의 위원장선거의 투표구를 적용한다.

제51조(설립과 결의)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제54조(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급 임원, 간부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4.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안건은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본 조합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는 피고의 규약 제5조의 1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과 피고의 규약 제53조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 의결은 출석조합원 53.02%의 찬성에 그쳐 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결은 ‘본 조합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규약에 반하는 의결로서 효력이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의결 당시 투표용지 색을 각 지부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고 투표용지에 소속 지부와 지회의 이름을 명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표 시에 지회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바, 이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및 비밀 투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노조법과 피고의 규약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
가) 이 사건 의결은 피고의 규약에 배치되는 것일 뿐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약 자체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아니고 ‘연합단체의 탈퇴 및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총회의 일반결의에 의할 수 있고, 연합단체의 설립·가입·탈퇴를 위해 반드시 위 규약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합단체의 탈퇴 등을 위한 결의를 한 다음 별도의 결의를 통하여 위 규약의 변경을 할 수 있다.

나) 피고의 규약 제5조의 1은 특별한 의도 없이 기재된 일종의 예문에 불과하고, 연합단체 명칭 기재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의결에 필요한 결의요건을 일반결의에서 특별결의로 강화할 필요가 없다.

나. 이 사건 의결의 특별결의 대상 여부
1) 노조법은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노조법 제11조 제5호),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특별결의(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노조법 제16조 제2항). 그런데 한편 노조법은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를 특별결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고, 역시 피고 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피고의 규약 제53조에서도 이를 특별결의사항으로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특별결의가 아닌 일반결의(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로 가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그러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연합 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된 이상 그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규약의 재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피고규약 제5조의1 ‘본 조합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출석조합원의 53.02%의 찬성에 그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옳다.

①노조법 제11조 제5호에서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명칭’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피고의 규약 제5조 제8호와 제5조의1은 연합단체의 설립과 가입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의 하나로 명시하면서 ‘피고는 민주노총에 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된 이상 소속된 연합단체를 탈퇴하는 의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규약에 배치되는 내용의 의결을 넘어서 기존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관한 피고의 규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까지 이르는 점

②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인데(대법원 1995. 8. 28.자 95마645 결정 참조),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일반결의로 통과되어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하면 노조법 제11조 제6호에 따라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소속된 연합단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특별결의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속된 연합단체’에 관한 실제와 규약상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규약의 재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 위 강행규정을 사실상 잠탈하게 되는 점

③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특별결의 대상으로 규정한 합병·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의 변경과는 달리 노동조합 자체의 조직이나 구성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지만, 피고의 규약 제5조 제8호는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의 하나로 상급단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고,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하게 되면 그 연합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연합단체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또 단위노동조합이 활동함에 있어서 연합단체의 협조, 지원 또는 지도를 밟게 되고, 노조법 제11조에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의례적으로 상급단체명을 표시하려는 것에 부과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어느 연합단체에 가입하는지 여부는 그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노선과 이념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어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명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연합단체의 가입·탈퇴 등에 관한 의결과 별도의 의결을 거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관한 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면 ‘연합단체의 가입·탈퇴 등에 관한 사항’은 가결되더라도 그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기 위한 특별결의는 부결되거나 규약변경을 위한 결의 자체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현실과 상이한 규약이 생겨나고, 이는 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노조법 제13조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⑤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결의 대상 중 ‘규약의 제정과 변경’은 규범이라는 형식, 즉 그 규약에 담긴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그 규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를 특별결의로 하라는 취지이고, 반면에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상 그러한 사항들을 특별결의 대상으로 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피고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된 이상 소속된 연합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새로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기존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관한 피고의 규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점

⑥ 피고는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8446 판결을 들면서 실질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있더라도 규약문언 자체의 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 규약의 변경으로 보지 않은 사례라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노조가 ‘규약’에서 선거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하위 규정에 위임하여 하위의 규정인 ‘선거관리규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을 때에 그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의 재정이나 개정은 노조법상 규약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자치적으로 정한 대로, 즉 다른 의결단위인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개정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약문언 자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할 수 없는 점

다. 이 사건 의결의 중복의결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의결은 민주노총 탈퇴 안건과 국민노총(가칭)이라는 새로운 상급단체의 설립, 가맹 안건 등 두 개의 안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수의 상급단체 가입에 제한이 없으므로 가사 위 중 민주노총 탈퇴라는 안건만 특별결의 대상으로서 그 부분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국민노총이라는 새로운 상급단체의 설립, 가맹이라는 안건은 일반결의로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1. 4.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및 민주노총 탈퇴’를 안건으로 하여 조합원 총투표를 시한 사실은 앞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4. 20.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및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공고한 사실, 이 사건 안건에 대한 투표용지에는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및 민주노총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라는 안건을 두 개로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찬성란과 반대란 중 원하는 곳에 기표하도록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나.항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추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의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의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결행위(의사표시행위)’만이 존재하고 이러한 피고 조합원들의 1회적 의사표시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의결 중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부분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규약 제5조1을 ‘본 조합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에서 ‘본 조합은 새로 설립된 국민노총(가칭)에 가입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강혁성
판사 마은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제12민사부)
[사건] 2011가합11649 총회의결무효확인
[원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피고]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서울 성동구 용답동 182
대표자 위원장 정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승완
[변론종결] 2011. 10. 14.
[판결선고] 2011. 10. 28.

[주문]
1. 피고가 2011. 4. 27.부터 2011. 4. 29.까지 조합원 총회에서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및 민주노총 탈퇴’의 건에 대하여 한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이며, 피고는 조합원 8,639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피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의 규약 제5조의1 (가맹)은 ‘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1.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및 민주노총 탈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를 안건으로 하여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는바, 투표 결과 조합원 8,639명 중 8,197명(94.88%)이 투표에 참여하여, 4,346명(53.02%)이 찬성하고 3,822명(46.63%)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규약

제5조(사업)

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문화수준 향상 및 산업안전, 보건, 지하환경개선,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4. 지하철 경영의 합리화 촉진과 실질임금 향상 및 공정한 소득분배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관계법의 개정, 준수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시설 및 그 사업에 관한 사항
7. 생활권과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8. 연합단체의 설립과 가입에 관한 사항
9. 관련단체 및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와 제휴에 관한 사항
10. 노동조합 발전 및 조직강화에 관한 사항
11.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1(가맹)
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제19조(의결)
② 총회의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여 총회투표구는 선거관리규정의 위원장선거의 투표구를 적용한다.

제51조(설립과 결의)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제53조(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급 임원, 간부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4.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안건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탈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는 피고의 규약 제5조의1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과 피고의 규약 제53조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 의결은 출석조합원 53.02%의 찬성에 그쳐 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결은 ‘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규약에 반하는 의결로서 효력이 없다.

3) 또한 이 사건 의결 당시 투표용지 색을 각 지부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고 투표용지에 소속 지부와 지회의 이름을 명기하였을 뿐 아니라, 개표시에 지회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바, 이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및 비밀투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노조법과 피고의 규약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의결은 위 규약의 변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합단체의 탈퇴 및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총회의 일반결의에 의할 수 있고, 연합단체의 설립·가입·탈퇴를 위해 반드시 위 규약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합단체의 탈퇴 등을 위한 결의를 한 다음 별도의 결의를 통하여 위 규약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4. 판단

노조법은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노조법 제11조 제5호),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특별결의(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노조법 제16조 제2항). 그런데 한편 노조법은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를 특별결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고, 역시 피고 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피고의 규약 제53조에서도 이를 특별결의사항으로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특별결의가 아닌 일반결의(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로 가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된 이상 그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피고 규약 제5조의1 ‘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출석 조합원의 53.02%의 찬성에 그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옳다.

① 노조법 제11조 제5호에서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명칭’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된 이상 소속된 연합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기존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관한 피고의 규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 점.

②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인데(대법원 1995.8.29. 자 95마645 결정 참조),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일반결의로 통과되어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하면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 위 강행규정을 사실상 잠탈하게 되는 점.

③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연합단체의 가입·탈퇴 등에 관한 의결과 별도의 의결을 거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관한 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면 ‘연합단체의 가입·탈퇴 등에 관한 사항’은 가결되더라도 그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기 위한 특별결의는 부결되거나 규약변경을 위한 결의 자체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현실과 상이한 규약이 생겨나고, 이는 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조법 제11조 제5호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일
판사 박성구
판사 백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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