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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9 17:44
위법한 신설노조라면 과반이라도 기존노조가 단체교섭권 가져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927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취소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최를 강행한 지회장 선출 임시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원 선임을 위한 의사정족수에도 미달해 무효다.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조의 규약에서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바 총회 상시 조합원 총수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회장 자격을 갖추진 못한 자가 소집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금속노조 지회의 조직형태를 한국시그네틱스 노조라는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도 절차상 하자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다. 총회의 소집이나 의결절차가 법령이나 조합규약에 위배돼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가 무효인 이상 금속노조는 여전히 시그네틱스 주식회사의 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그네틱스는 금속노조에 대해 단체교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조합원자격을 가진 근로자 반수 이상이 후행 노조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후행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속노조나 조합원들에게까지 모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금속노조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시그네틱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0다52010 단체교섭응낙청구
원고,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대표자 위원장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이학준
피고, 상고인 시그네틱스 주식회사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483-3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09나108414 판결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의 부적법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체교섭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2003. 7. 4.자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효력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을 원고 서울지부 한국시그네틱스지회(이하 ‘원고 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 선출한 2003. 6. 13.자 임시총회 결의는 이○○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취소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시총회 개최를 강행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원 선임을 위한 이사정족수에도 미달하여 무효이고, 이와 같이 지회장의 가격을 갖추지 못한 이○○이 소집하여 개최된 2003. 7. 4.자 임시총회에서 원고 지회의 조직형태를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이라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도 절차상 하자 및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는 원심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2003. 7. 4.자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 바와 같이 원심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2003. 7. 4.자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원고 지회 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이상훈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 2009나108414 단체교섭응낙청구
원고, 피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항소인 시그네틱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8가합5629 판결
변론종결 2010. 5. 19.
판결선고 2010. 6. 11.

주 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6, 8 내지 13, 36 내지 54호증, 을 제1 내지 8, 15,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이○○, 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경 설림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1971. 1. 20. 전자장치 및 동 부속품의 제작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그런데 피고의 근로자들은 1967. 9. 8. 전국외국기관 한국시그네틱스 분회 형태로 조합을 결성하였다가 1980. 12. 31.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으로 개편하였고, 2001. 8. 7. 조직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2001. 8. 13. 원고로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한국시그네틱스 지회’(이하 ‘선행 지회’라 한다) 설립을 승인받았으며, 당시 지회장은 정△△이었다.

나. 피고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00년경부터 서울 소재 공장을 처분하고 안산에 새로운 공장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던 중 선행 지회의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2001. 11.경부터 2002. 1.경까지 지회장 정△△을 비롯하여 안산공장으로의 인사발령을 거절한 선행 지회 조합원 모두를 징계해고하였고, 위 해고된 조합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징계해고의 당부를 다투어 29명을 제외하고는 2003. 2.경(16명 복직) 또는 2007년경(26명 복직)에 순차로 복직하였다.

다. 그런데 선행 지회의 조합원이던 이○○은 2003. 3. 28. 원고에게 노조 임원 모두가 해고된 상태임을 이유로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임시총회 개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같은 해 4. 8.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여 같은 해 6. 3. 이○○ 자신을 소집권자로 지명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후 이○○은 같은 해 6. 5. 위 노동사무소로부터 2003. 2. 27.자 제명처분(이○○은 2003. 2. 27. 반조합적 행위와 조합비 5개월 미납 등으로 원고로부터 제명처분을 받고 재심 중이었다)으로 원고 조합원의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병취소 통보를 받았으며(위 노동사무소는 같은 해 6. 10.경 이○○에게, 2003. 6. 5.자 취소통보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되, ‘선행 지회는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설립신고 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내부조직에 불과할 뿐 위 법의 보호대상·규율대상이 되는 노동단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 제18조 3항에 의해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취소사유를 보완하면서 기 취소 통보건은 규약 내용 미확인으로 착오 통지되었음을 알려주었다), 같은 해 6. 7. 원고로부터도 임시총회 소집사유 및 소집권한이 없음(지회장 유고 상태가 아니므로 임원 선출은 소집사유가 될 수 없고, 5개월 이상 조합비 미납으로 원고의 규약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임)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이○○은 2003. 6. 5. 임시총회 개최공고에 따라 2003. 6. 1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지회장으로 선출된 후(위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에게 또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23. 제명처분을 하고 다음날 징계의결을 통보하였으나 이○○은 재심을 청구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의 규약 제76조는 재심청구시 징계결정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 6. 24. 정○□, 김○□, 김□□, 구○○, 이○□, 김△△, 윤○○과 ‘상부단체변경 및 조직변경’에 관한 회의를 하였으며, 이어 이○○의 총회 소집으로 2003. 7. 4. 개최된 총회에서 피고의 노동조합을 선행 지회에서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이하 ‘후행 노동조합’이라 한다)이라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후 그 대표자를 이○○으로 선출하고 2003. 8. 30. 관할관청인 안산시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위 2003. 6. 13. 총회 및 2003. 7. 4. 총회 당시 선행 지회의 조합원들은 해고자들까지 포함하면 140여명이었는데 위 각 총회는 그 중 안산공장에 근무하고 있던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라. 2003. 6. 20.경 선행 지회의 재적조합원은 조합비 미납으로 투표권이 제한된 이○○을 포함한 안산공장 근무자 50여 명과 해고자들을 포함하여 총 143명이었고, 선행지회의 지회장 정△△이 2004. 2. 3. 후행 노동조합의 이○○에게 조합비 관리통장과 남은 자산을 인계한 후에도 지회 활동을 지속하여 2005. 9. 15.경에는 재적조합원 87명 중 63명이 선거를 통하여 윤민례를 선행 지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현재 피고 소속 근로자이면서 선행 지회의 조합원은 김▣▣ 외 32명이다.

마. 원고는 2008. 4.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4년경 이후부터 피고가 선행 지회가 아니라 후행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여왔다는 이유로 원고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관련규정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규약(갑 제7호증)

제2조(조직대상)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조합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지부별, 지회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조합원 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50조(지회운영)

①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조합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⑤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운영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다. 원고 지부의 규정(갑 제33호증)

제9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총회, ② 대의원대회, ③ 운영위원회, ④ 집행위원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②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③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④ 잠정합의안 가결

라. 원고 지회의 규칙(갑 제35, 53호증)

제11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지부대의원대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선행 지회에서 후행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2003. 7. 5. 결의는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에도 미달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법적으로는 선행 지회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 7. 4. 조직형태 변경 후 후행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는바, 원고는 피고의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어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원고의 단체교섭권은 인정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선행돼야 한다. 또 원고의 선행 지회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사업장에는 피고와 후행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일반적 구속력(노조법 제35조)이 있는 단체협약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그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1) 2003. 7. 4.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적법 여부

총회의 소집이나 의결절차가 법령이나 조합규약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면, 선행 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가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희망하면서 총회소집을 원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총회소집은 지회 운영규칙상 지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지회장이 위 요청을 거부할 경우 원고 위원장에게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 위원장이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는 것도 거부한다면 노조법 제18조 제3항을 준용하여 행정관청에 소집건자를 지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241 판결 참조), 이○○ 등 일부 조합원들은 2003. 6. 5.경 이○○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취소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시총회 개최를 강행하여 이○○을 선행 지호의 지회장으로 선출한 하자가 있다.

또한 임원의 선고와 해임(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총회 결의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고,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총회 결의에는 재적조합원 관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 한편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규약에서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을 지회장으로 선출한 2003. 6. 13. 총회나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2003. 7. 4. 총회 당시 선행 지회의 조합원 총수는 140여 명이라 할 것인데, 재적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당시 안산공장에 근무하고 있던 조합원 52명만이 참석하여 선행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및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결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다. 그리고 위 각 총회 당시 이○○ 등 안산공장 근무 조합원들은 원고의 규약에 따라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임원 선거를 위한 총회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 이○○을 지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총회 결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절차상 하자도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회의 소집이나 의결절차가 법령이나 조합규약에 위배되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여전히 기고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조직형태 변경에 찬성한 조합원들이 원고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창립하는 총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조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참조), 크게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양을 미치는 집단적 노동관계에 대항 사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부조, 해고·전직·징계 등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등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조합비공제, 유니언숍, 노조전임자),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등이 포함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노조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2010. 1. 1.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제2항은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010. 1. 1. 개정된 현행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도 동일한 내용을 두고 있는데 다만 복수노조 허용을 2011, 6, 30,까지 유보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선행 지회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고 이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저촉되는 복수노조는 기존 노조인 선행 지회가 아니라 오히려 신규로 설립되는 후행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고, 후행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소극적 요건으로서 복수노조 해당여부가 문제될 뿐이므로, 원고가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은 “노동부장관은 2009. 12. 31.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다만, 2010. 1. 1.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위 개정 규정은 위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여 2011. 7. 1.부터 시행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위 개정규정은 위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여 2011. 7. 1.부터 시행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위 규정은 문언상 그 수범자를 노동부장관을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해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것에 대비하여 교섭차구 단일화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일정한 입법 내지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지우는 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개정규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끝으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위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 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에 국한 되므로, 비록 피고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후행 노동조합고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원고 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까지 모두 그대로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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