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 법률상식
  • 최신판례

구청장인사말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12-09-04 17:11
"일시적 성과급은 근기법상 임금 아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14  
"일시적 성과급은 근기법상 임금 아니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결정!!!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일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에게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한 사업체에게 고용보험료 추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산업용 테플론 제품을 생산하는 H사는 흑자를 내자 직원들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말에 한 번씩 성과급을 지급했다.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에는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은 H사에게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고용보험료 추가분과 가산금 등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회사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과급은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금품"이라며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추가분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