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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9 15:29
2016다205908 손해배상 등 (차) 상고기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09  
   2016다205908 손해배상 등 (차) 상고기각.pdf (83.4K) [23] DATE : 2018-08-09 15:29:34
2016다205908  손해배상 등  (차)  상고기각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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