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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5 14:02
2016도213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34  
   2016도213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pdf (95.5K) [20] DATE : 2019-01-15 14:02:23
2016도213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다)  상고기각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질서유지선은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고, 경찰관들을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하는 것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집회장소 내 화단 앞에 플라스틱 구조물 등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관들을 배치하여 질서유지선을 형성한 것이 위법함으로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집시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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