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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1 10:52
2015다217287 임금 (마)파기환송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82  
   2015다217287 임금 (마) 파기환송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pdf (86.7K) [21] DATE : 2019-02-21 10:52:28
2015다217287 임금 (마) 파기환송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인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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