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 법률상식
  • 최신판례

구청장인사말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12-09-14 16:50
서울고법 “택시 부가세환급금 최저임금 포함은 위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90  
택시 부가세환급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의 나왔다. 13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원장 권두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안영진)은 지난 6일 한 택시노조가 제기한 ‘부가세환급금 최저임금 포함 중재재정 항소심’판결에서 "부가세환급금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부가세환급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택시 사업주가 착복하거나 노사가 담합해 이를 가져가는 행태가 반복돼 노동자의 분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서울고법 “택시 부가세환급금 최저임금 포함은 위법”

목포의 한 택시사업장 노조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재정을 신청했다. 그런데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가세환급금을 생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5만원씩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가 "부가세환급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이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두섭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택시노동자들이 부가세환급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이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어용노조와 사업주가 담합해 부가세환급금을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