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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2 11:46
2017두335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다) 상고기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37  
   대법원 2017두 335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pdf (80.8K) [24] DATE : 2019-05-02 11:46:40
2017두335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다) 상고기각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진행하던 중, 먼저 특정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과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러한 원고의 격려금 지급 행위는 아직 교섭 중인 다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여부 결정이나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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