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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1 17:03
2016다221429 배분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64  
   2016다221429 배분이의 (가) 파기환송(일부).pdf (101.6K) [27] DATE : 2019-06-11 17:03:19
2016다221429  배분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다른 대출금채권자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실행시의 회수금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채권자와 대출금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변경되었고,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출금채권자에게 회수금이 모두 배분되자, 채권자가 대출금채권자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라 회수금을 나눌 것을 청구한 사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다른 채권자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실행시 회수금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맺은 경우 그 약정 해석의 방법◇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해석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서에 나타난 ‘연체이자’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회수금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은,

① 약정 당시 이미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있었던 점,

② 약정 당사자들은 모두 기업 회생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계획이 인가되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두 가지 경우만이 가능하고, 만일 회생계획이 인가된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 내용이 실체적으로 변경됨을 잘 알고 있는 점,

③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와는 상관없이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약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 특히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만, 채권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변경 효력을 배제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당사자들이 이 사건 약정을 한 동기와 경위, 약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상 회생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약정의 ‘연체이자’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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