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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7 13:22
"퇴직금 회피 목적 '분할 약정' 위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57  
"퇴직금 회피 목적 '분할 약정' 위법" 대법원 "연봉 역산해 정한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무효"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봉을 역산해 정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문아무개(32)씨와 김아무개(39)씨가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원고 문씨와 김씨는 A사에 재직할 당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매년 서명한 뒤 이를 토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각각 퇴사한 문씨와 김씨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연봉계약서에 서명했고, 퇴직금 산정방법도 연봉을 정한 뒤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만큼 유효한 퇴직금 지급방식이 아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연봉을 역산해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구하고 다시 이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된다”며 “A사가 임금과 구별해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은 A사가 문씨와 김씨에게 각각 1천만원과 1천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2004년 2월 이후 연봉계약서에 임금과 퇴직금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이전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올해 7월26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상 금지됨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적법한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대부분의 법원 판결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노동자로 하여금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법리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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