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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5 17:28
대리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판단요소에 대해 주요 판단요소와 부수적 판단요소로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13  
   대리기사노조 판결.pdf (676.3K) [21] DATE : 2020-05-15 17:28:54
제목

판정사항
대리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나. 대리업체는 대리기사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대리운전이라는 노무는 대리업체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동력으로서 대리기사는 대리업체가 구축한 대리운전사업체계에 편입을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대리운전비는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보수이므로, 대리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다. 대리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대리업체는 대리기사가 조직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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