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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1 11:13
기아차 임금소송서 노조 최종 승...“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재판부 “사건으로 기업 존립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려워”
 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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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임금소송서 노조 최종 승...“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재판부 “사건으로 기업 존립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려워”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와의 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천 명 가량의 기아차 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 제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직원들이 받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에서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생산직 노동자의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10~15분을 노동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수면시간이 노동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노동자들의 토요일 노동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단체협약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도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법정수당액의 규모, 피고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등 규모, 피고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피고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이 같은 판단 등을 통해 재판부는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또 ▲ 생산직 노동자의 노동시간 중 10~15분의 휴게시간이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 토요일 등 단체협약상 휴일로 정한 날의 노동도 포한해야한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1·2심에는 2만7천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지만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가 취하됐다. 이에 따라,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 약 3천 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당초 2심 판결로 기아차가 2만7천여 명의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서 약 4200억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상당수 노동자가 사측과 합의하면서 소송 참여자가 3천 명가량으로 대폭 줄면서 회사가 추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500억 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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