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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0 16:56
대법, "집시법 11조 소급 무효"...원심 유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20  
대법, "집시법 11조 소급 무효"...원심 유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위반 혐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가 지난 9월 3일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권한대행 최 모 씨가 건조물침입과 집시법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집시법 혐의가 무죄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씨는 2015년 3월 31일 집시법과 건조물 침입 위반, 같은 해 5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회의사당 근방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 외에서 진행된 시위 도중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인정돼 최 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8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집시법 제 11조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입법 시한을 두고 해당 조항을 적용하게 했지만, 국회에서 시한 내에 대체 입법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최 씨의 항소심은 입법 시한 전인 2019년 6월에 열렸다. 입법 시한 전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 측은 최 씨에게 집시법 11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결도 같았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7월에는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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