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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5 11:16
대법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58  
대법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
노조법 부칙 4조 법 해석논란 일단락, KEC지회 교섭대표노조로 인정 … "노동부 억지 행정해석 책임져야

대법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4조와 관련한 복수노조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이라며 "금속노조 KEC지회가 교섭대표노조"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가 "복수노조 시행일은 2010년 1월1일"이라고 행정해석을 내린 것이 잘못됐다는 판결이다. 애꿎은 사업장만 지난 1년10개월간 혼란을 겪은 꼴이 됐다.

14일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금속노조 KEC지회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상고심에서 "금속노조 KEC지회가 교섭대표노조"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 KEC지회는 2011년 7월1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로서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년 7월1일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노동부가 복수노조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이라고 해석하면서 비롯됐다. 노동부의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대한 행정해석은 사업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지난해 7월1일 현재 교섭 중인 기존노조의 교섭권이 모두 부정되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KEC지회처럼 지난해 6월30일까지는 회사와 정상적인 교섭을 진행했는데 7월1일이 되면서 모든 교섭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심지어 전북 전주의 택시업체인 대림교통은 지난해 7월1일 당시 교섭 결렬로 노조가 파업 중이었는데 노동부의 행정해석 때문에 파업 도중 교섭권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해석하면 복수노조제도가 적용된 2011년 7월1일 당시 교섭 중이던 노조는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돼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창구단일화 제도의 원칙 구현 측면에서 2010년 1월1일로 보는 게 적합하다"며 이를 뒤집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노조법 부칙 제4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노조법 부칙 제4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대법우너 판결로 무단협 상태였던 KEC지회의 교섭권과 법적지위가 병확해졌다"며 "노동부는 억지 행정해석으로 회복할 수 없는 단결권 침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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