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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8 14:07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18  
   대법원 2020다254846 보증금반환.pdf (73.4K) [9] DATE : 2020-12-28 14:07:01
2020다254846 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견본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청구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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