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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8 18:00
대법원, 택시기사 노동가동연한은 65세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38  


▲ 자료사진

대법원, 택시기사 노동가동연한은 65세

정년 65세 판결 확산, 정년연장 압력 높아져 … “특별한 사정 없으면 택시기사도 65세 합당”

대법원이 회사에서 60세로 정년을 정한 택시기사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60세인 법정정년을 연장하자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택시기사들 간 폭행으로 사망한 기사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사망한 택시기사 A씨는 같은 차를 교대로 운행하는 다른 택시기사 B씨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퉜다. 2013년 9월3일 새벽 3시께 A씨는 B씨가 운행시간에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기사대기실 앞에서 몸싸움을 했다. 다툼 도중 B씨의 발길질에 복부를 맞은 A씨는 넘어졌는데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쳤고 다음날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B씨는 폭행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유족은 회사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무시간에 발생한 폭행사고로, A씨와 B씨가 차량 관리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는데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격리하지 않았다”며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먼저 폭행한 점을 이유로 회사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A씨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됐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60세였지만 A씨는 정년퇴직 후에도 회사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 근무했다.

원심은 A씨의 가동연한을 63세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택시기사 가동연한을 65세로 판시했다. 장애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노동가동연한은 보통 법령이나 취업규칙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정년에 이를 때까지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정년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65세라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육체노동이 필요한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보는 판례가 확산하면서 만 60세인 법정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인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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