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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05 11:21
대법원 “금호타이어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94  
대법원 “금호타이어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

“야간교대수당, 소정근로의 대가” 하급심 판결 뒤집어

대법원이 4조3교대로 근무하며 받는 야간교대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야간교대수당의 지급조건인 교대조 근무는 고정적인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0일 금호타이어 노동자 1천여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야간교대수당에 기초한 추가 법정수당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낸 지 약 10년 만이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은 단체협약에 따른 수당 지급 과정에서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체력단련비·기능수당·야간교대수당·하기휴가비·선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사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미 지급된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2011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미지급분 17억8천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1심은 2013년 1월 곡성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조합원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체력단련비와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체력단련비에 대해 재판부는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간교대수당과 관련해서도 심야조에 근무하면서 야간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도 2019년 10월 1심과 마찬가지로 체력단련비와 야간교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해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4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회사와 노조는 심야조 근무에 따른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해 단체협약으로써 야간교대수당을 미리 확정해 뒀다고 보인다”며 “회사가 지급한 야간교대수당은 4조3교대 근무 전체가 아닌 그중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심야조 근무는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4조3교대조의 근무형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되는 노무일 뿐이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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