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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21 11:26
삼성전자 하청노동자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승소판결(서울행정법원행정13단독, 2022.4.5)
 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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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유해물질에 노출돼 30대에 파킨슨병이 걸린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공장에서 일한지 27년만이자 파킨슨병이 발병한지 15년만이다
법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고농도화학물질에 상당히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타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정성화 판사)은 2022년 4월5일 전직 삼성전자 하청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유기농제의 노출수준이 상당히 높고 간헐적으로 고농도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 크고 클린룸의 오염을 막기위한 목적의 보호장구만을 착용한 상태로 일해 유해물질 노출이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유기농제 노출이 파킨슨병 발병과 관련성이 크고 모든공정이 한 공간에 이루어져 화학물질이 생산공정내로 재유입될 가능성이 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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