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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25 15:16
기간제 근무자 임금차별지급은 위법하다는 판결(인천항보항공사 사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7  
'임금차등 지급' 인천항보안공사, 법원 차별적 처우 해당 판결
(기간제 특수경비원,중식비.명절휴가비 차별대우....법원"합리적 이유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 2022년 4월15일 인천항 보안공사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의 기본업무는 항만을 출입하는 인원,차량의 통제와 검색업무로서 기간제의 업무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서 "인천외항에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경비원이 혼재근무했고 업무대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차등으로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합리하게 처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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