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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03 15:35
법원,10년 경력 조리사 폐암 산재 인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13  
직원식당 조리실에서 10년간 일하다 폐암이 발병한 조리실무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박병칠 판사. 2022.4/14)은 원광대병원 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지급청구 소송에서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급식실의 조리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조리흄등의 물질과 폐암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특히,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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