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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1 10:18
[민사]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못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32  
   2011가단79391.pdf (132.7K) [67] DATE : 2013-02-21 10:18:37
[민사]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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