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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20 14:49
대법원,사업주가 아닌 경영담당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 판결(대법원 1부 2022. 5.12)
 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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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2.5.12 판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은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경영담당자나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제명령의 상대방도 실효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사업주인 사용자에 한정된다고 볼수 없다.따라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업주,사업의 경영담당자,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모두 포함된다.
대표이사의 아들이면서 사내이사로 근무해 근로조건 결정등에 관해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경영담당자로 확대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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