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 법률상식
  • 최신판례

구청장인사말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22-11-28 17:03
유성기업 ‘뻔뻔한’ 노조법 헌법소원에 ‘합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6  


유성기업 ‘뻔뻔한’ 노조법 헌법소원에 ‘합헌’

‘단협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 합헌 결정 … 헌재 “죄형법정주의 위반 안 돼”

쟁의행위를 한 노동자를 단체협약 규정을 어겨 징계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단협 위반행위를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불법파업’ 징계, 노조는 징계위서 배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노조법 92조(벌칙)2호 다목이 노동자의 폭력행위 등 범죄행위까지 징계할 수 없도록 강제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조법 92조2호는 처벌대상이 되는 단협위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위헌소원은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친 유성기업 사측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청구한 사건이다. 유시영 전 유성기업 회장과 이아무개 전 부사장, 최아무개 전 전무는 단협 규정을 지키지 않아 노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10월께부터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의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단협에는 ‘쟁의기간 중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징계나 전출 등을 할 수 없다(신분보장 규정)’고 명시돼 있는데도 불법파업·폭행 등을 사유로 조합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아울러 사측이 노사 각 5명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징계위원회 규정을 무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지회측이 징계절차에 항의하며 징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사측은 노조 참여를 배제했다.

검찰은 사측이 단협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노조법 92조2호 다목을 적용했다.

노조법상 ‘징계사유’ 조항, 헌재 “단협 위반행위 직접 규정”

유 전 회장 등은 1심 재판 중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각하하자 2020년 3월 노조법 조항과 단협상 징계 금지 규정·징계위원회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측은 “노조법 조항이 범죄구성요건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단협에 전부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단협 해석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돼 위헌이라는 취지다.

또 쟁의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의 폭력행위 등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기업 경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징계 금지’ 단협 조항이 없는 복수노조 조합원이 징계받을 수 있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노조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2007년 7월 헌재 결정을 제시했다. 당시 헌재는 옛 노조법에서 정한 ‘징계의 중요한 절차’ 부분이 단협 위반행위를 구체화해 직접 법률로 규정했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단협 위반행위인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직접 법률로써 규정해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법률 스스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더불어 노사는 단협체결의 당사자이므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단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입법취지와 해당 단협의 해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측이 주장한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는 법원 해석과 단체협약 내용에 맡겨야 한다며 심판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와해’ 대표기업, 잇따른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유 전 회장은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원이 확정됐다. 유 전 회장은 노조법 위반 혐의와 함께 노동자 254명의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3억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유 전 회장은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노조와해 목적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3월을 확정받았다.

한편 노조파괴 혐의를 받은 사용자들이 형사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어 논란이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노조법 81조4호)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재는 올해 5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노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지배·개입 또는 급여지원 금지 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