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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1 10:26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의 요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37  
   2012구합25040[1].pdf (323.1K) [62] DATE : 2013-02-21 10:26:55
서울행정법원 2013. 1. 24. 선고 2012구합25040 판결

 

[판결요지]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의 요건

 

[판시사항]

 

-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지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해당 노조가 별도의 독립성을 구비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함

- 조합원 대다수의 동의가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결의만으로는 금속노조를 탈퇴하여 별개의 노조를 창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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