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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07 10:35
‘3개월 쪼개기 계약’ 경비원,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9  
▲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한 아파트 경비원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한 부분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중노위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말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경기도 하남시 한 아파트의 60대 경비원 계약이 입사 8개월 만에 종료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20년 2월 시설경비업체 B사와 2개월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약 3개월 단위로 세 차례 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해 8월 경비업체를 교체하겠다고 경비원들에게 알렸다. 이에 B사는 A씨를 포함한 4명의 경비원에게 사직서를 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B사와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도 B사는 두 달 뒤 A씨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A씨를 뺀 나머지 경비원들은 재계약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했다. 그러자 A씨는 2021년 8월 소송을 냈다. 그는 “회사가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3개월 내외의 단기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중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A씨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B사는 70~80개 사업장에서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며 대체로 3개월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경비원을 고용해 왔다”며 “회사는 계약을 반복해 체결할 경우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실제 B사측은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항간에는 경비원 갑질 문제 때문에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해 경비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며 “하지만 사실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두 달 단위 또는 석 달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면 사용자측도 큰 부담이 된다. 그런데도 석 달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경비·미화 용역업체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갱신기대권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인 셈이다.

3개월씩 계약 반복한 경비원들 재계약
법원 “촉탁직 근로계약 거절 사유 없어”

재판부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한 경비원들이 재계약된 부분을 근거로 제시했다. A씨의 경우에도 약 3개월 단위로 세 차례 재계약해 근로계약이 갱신됐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봤다.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B사가 경비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했는데도 여전히 회사를 그만두고자 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됐다고는 더 보기 어렵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기대권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사는 A씨가 경비반장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등 마찰을 일으켰고, 입주민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등 업무태도가 불량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서 재계약 반대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며 “A씨의 건강상태, 근무태도, 성격 등에 있어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60세를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작업능률이 낮아지거나 업무 위험성이 커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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