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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29 13:42
효성 임원 수행 운전기사 ‘불법파견’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5  
효성 계열사에서 2년 넘게 일한 운전기사를 효성이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운전기사들은 대규모 인력파견업체인 ‘윌앤비전’ 소속으로 10년 넘게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윌앤비전’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업무를 위탁받는 등 인력을 파견하는 대기업으로, 지난해 모바일 세탁서비스 ‘런드리고’에서도 불법파견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효성 계열사 소속 임원 운전기사 A씨 등 2명이 효성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상당한 규모의 인력업체라도 지휘·감독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법파견이 맞다고 명시했다.

A씨는 1999년 4월 파견업체인 S사에 입사한 뒤 두 군데를 거쳐 2006년 10월부터 윌앤비전 소속으로 근무했다. B씨는 2011년 11월 윌앤비전에 들어갔다. 이들은 효성 계열사 임원을 수행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 12월께 효성과 윌앤비전 사이의 운전원 도급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종료됐다.

그러자 운전기사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효성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2020년 1월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한다.

쟁점은 운전원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였다. 효성측은 “원고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지급 임금과 차별적 처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9년께 A·B씨에게 직접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도 했다.

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로 보고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효성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뒷받침됐다. 임원 수행기사 교육 실시와 수행기사 업무지침 규정 마련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업무지침 내용은 운전기사들에 대한 효성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실제 효성은 위탁업체 운전기사들을 직접 선발·배치하고 임원 수행 업무를 지휘·감독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무과 직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을 통해 운전기사들에게 임원 부재 여부 및 야근현황·출장일정·정비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행사에 맞춰 차량을 대기하라거나 특정 직원에게 서류를 전달하라는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있었다. 이들은 효성의 명함을 쓰고 효성 운전기사와 같은 근무복을 입고 일했다.

특히 대규모 인력업체라도 운전기사 업무를 직접 지휘하지 않은 부분이 지적됐다. 재판부는 “비록 윌앤비전이 상당한 규모의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차량과 사무실, 집기도 효성이 제공했다고 봤다.

사측 주장과 달리 ‘비교대상 근로자’도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 C·D씨는 수급업체 소속이였다가 효성 근로자로 전환됐는데, 계속해서 임원들의 운전기사로 배치돼 차량 운행업무를 수행했다”며 “원고들도 수행 임원들의 업무를 보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D씨가 운전기사 외에도 수행비서 업무를 해 A·B씨 업무와 성격이 다르다는 사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임원 운전기사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민은행·산업은행 등의 파견업체 소속 운전기사들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 바 있다.

자료출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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