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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10 10:49
[2019~2020년 중대재해] 1년새 4명 숨졌는데, 현대중 책임자들 집행유예·벌금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4  
현대중공업에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발생한 중대재해 4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안전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노동부 감독결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도 벌금형에 그쳤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사업부대표 2명과 하청업체 대표 3명에 징역 6~10개월,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원·하청 관계자에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고, 현대중공업 법인과 하청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5천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2019년부터 2020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4건의 사망사고에 대한 것이다. 2019년 9월 해양플랜트사업부에선 60대 하청노동자가 석유저장탱크에 장착된 임시경판(18톤)을 해체하는 가우징 작업(용접된 부위를 녹여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 경판에 깔려 숨졌다.

이듬해 2월에는 LNG선 트러스(작업용 발판 구조물) 작업장에서 또 다른 60대 하청노동자가 조립작업을 하다 17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해 4·5월에도 각각 특수선 작업장에서 무장발사관 도어 정렬 작업을 하던 정규직 노동자가 문에 끼여 숨졌고, LNG 선박 상갑판에서 용접·취부작업을 하던 30대 하청노동자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8개월 새 4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숨진 것이다.

검찰은 받침대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밀폐공간 작업 전 위험성 여부를 진단하지 않은 점 등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기소했다. 노동부는 정기·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1천136건을 적발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중대재해 발생 후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조치를 했다는 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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