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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11 09:54
30대 삼성 반도체 노동자, 숨진 뒤에야 ‘산재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8  
▲ 30대 초반에 백혈병에 걸린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가 숨진 뒤에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없이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했지만, 법원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기간 진료기록감정 실시로 재판이 지연돼 재해자 구제가 늦춰졌다는 비판이 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장우석 판사)은 신아무개(3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제기 1년6개월 만이다.

사건은 10여년 전 일어났다. 2014년 7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입사한 신씨는 화성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식각(ETCH)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주로 라인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설비를 배치·조율하는 ‘셋업(SET-UP)’ 업무와 PM(예방적 유지보수)·BM(고장시 정비) 등을 담당했다. 신씨는 약 1년8개월간 근무한 뒤 2016년 3월 퇴사했다.

그런데 5년이 흐른 2021년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이에 신씨는 같은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작업 과정에서 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됐다는 판단에서다. 신씨는 특히 작업자들이 출입하지 않는 ‘Sub-FAB(반도체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Main-FAB의 하부공간)’에도 자주 출입했다. 화학물질 정화 설비와 덕트관, 전기케이블 등이 밀집된 공간이었다. 생산라인에 없는 유해물질에 노출될 확률이 높았다.

그런데도 신씨는 입사 후 약 4개월부터 퇴사할 때까지 매달 3주간 3교대로 근무했다. 주 6일간 1주 평균 60시간(하루 평균 10시간)을 일했다. 신씨는 과거 유해물질에 노출된 업무를 한 적도 없었고, 백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면역성 질환도 앓지 않았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에서 눈저림 증상이 생겼고, 호흡곤란이 오기도 했다. 결국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신씨가 2014년 입사해 ‘반도체 종사자 추정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8월 직업성암 8개 상병에 대해서는 노출량과 기간 등이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정했다. 적용대상은 2011년 1월1일 이전 입사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추가 역학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세 차례 변론이 진행된 뒤 지난해 11월19일 신씨는 결과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투병 1년9개월여 만이었다. 어머니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신씨측은 “공단이 역학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아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기록감정’이 시간을 끌었다. 신씨가 숨진 뒤에도 다섯 차례나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법원 감정의는 △전리방사선·벤젠·포름알데히드 영향 미미 △야간노동의 백혈병 발병 영향 근거 부존재 △화학물질의 백혈병 유발 물질 미확인 등 업무상 재해를 부인하는 소견을 냈다. ‘역학조사 추가 실시’에 관해서도 (관련 데이터가 없는) 2010년 이후 작업자의 발병 위험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신씨가 △유해화학물질 노출 △극저주파 자기장 △교대근무 등 유해요소들로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보고 신씨측 손을 들어줬다. 장 판사는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들의 암 발병 증가에 따라 작업환경이 개선됐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근무할 당시 발암물질로 인정되고 있거나 상당한 의심을 받는 물질들이 사용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특히 신씨가 식각 공정을 담당하며 염산·불산에 직접 노출되거나 부품을 교체·세척하면서 유기용제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전체 반도체 사업장 유해물질 농도가 작업환경 노출 허용기준 미만이라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2년 발표한 연구결과도 누적 작용하는 경우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나아가 ‘Sub-FAB’에 출입하며 극저주파 전자기장에도 직접 노출됐을 가능성도 열어 뒀다. 주·야간 교대근무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자료출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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