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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01 16:07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차등’ 법원 “위법한 차별” 국토안전관리원 무기계약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2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차등’ 법원 “위법한 차별”
국토안전관리원 무기계약직 전환되며 일반직과 호봉·기준급 차이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종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아 정규직과 호봉에 차등이 생겼다면 위법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거나 전환된 직원들과 채용절차가 다르더라도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다는 취지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남녀차별 이외의 다른 유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 2019년 3월 대법원 판결이 재차 확인됐다.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은 물론 근로계약상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의 일관적 태도다.

문재인 정부 지침에도 전환 전 경력 미반영

3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강효인 부장판사)는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A씨를 비롯한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확인 및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A씨 등과 일반직 6급 근로자의 기준급 및 명절휴가비 차액 등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은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2017년 7월 시행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해 12월 기간제 29명 중 5명은 일반직으로,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A씨 등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중 2012년 입사한 한 명은 무기계약직 인사지침이 적용돼 2014년 1월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2019년 11월 직급을 통폐합하면서 이들은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전환 전 임금’을 기준으로 호봉을 정하도록 개정된 인사규정이 문제가 됐다. 새 규정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신규 임용되는 무기계약직의 최초 호봉은 원장이 정한 기준을 따라 조정·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일반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호봉 산정시 이전 경력이 반영되지 않게 된 것이다.

전환절차 달라 법정 공방 ‘합리적 이유’ 쟁점

A씨 등은 종전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아 2호봉으로 책정됐다. 이에 입사 이전과 무기계약직 전환 전까지의 경력이 호봉에 반영된 2017년 12월 이전 입사·전환자 사이에 임금 차이가 벌어졌다. 또 일반직 6급보다 낮은 7~9급에 해당하는 기준급과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 A씨 등 3명은 “종전 경력을 반영했다면 9·16·17호봉에 해당한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사측은 종전 무기계약직 입사·전환 직원과 A씨 등은 전환 절차가 달라 호봉 차등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A씨 등은 면접만 거쳐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반면, 종전 입사·전환자들은 서류전형과 필기·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해야 했다. 2013~2015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경쟁률은 30%선을 오르내렸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종전 입사·전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A씨 등의 호봉 산정에 입사 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A씨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차등의 정도가 적정선을 넘었다고 본 것이다. 실제 A씨 등은 다른 입사·전환자에 비해 매달 16만~70만원을 적게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인사상 필요와 무관하게 정부 지침에 따라 원고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됐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차등 대우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됐다고 판단한 대목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재판부는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근로의 질을 가진다면 채용절차 차이만을 이유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의 ‘근로기준법 주해(2020년)’ 본문을 인용했다. 사실상 무기계약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일반직 6급과 학력이나 자격 수준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차별이 없었다면 A씨 등의 호봉이 상승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일반직과 담당 업무 차이 없어, 차액 지급”

나아가 일반직 6급과의 기준급·명절휴가비 차이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채용절차의 차이가 업무 결과의 차이를 낳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들과 사무국 일반직 6급의 담당 업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기본적 급여에 해당하는 기준급과 명절휴가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무기계약직에도 적용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A씨 등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이번 판결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됐다”며 “특히 이러한 원칙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8조1항이 성차별의 영역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차별 등 다른 유형의 차별에 대해서도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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