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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08 15:16
대법원 “노동자 사망시 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 농협은행 직원 유족, 퇴직금 압류되자 반환 소송 … 대법원 “단협 규정 따라 지급”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8  
대법원 “노동자 사망시 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

농협은행 직원 유족, 퇴직금 압류되자 반환 소송 … 대법원 “단협 규정 따라 지급”

단체협약에서 노동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족이 상속인으로서 사망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과 퇴직금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한 것이란 취지다.

‘사망퇴직금 법적 성질’ 두고 소송전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농협은행 직원 A씨의 유족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파기자판하고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은 A씨가 2012년 4월 사망한 이후 발생한 퇴직금 1억860만원의 지급 여부를 두고 시작됐다. 은행의 퇴직금규정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

 A씨 유족은 가사법원에서 사망퇴직금이 고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며 한정승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수리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상속재산에 사망퇴직금이 포함된 채 한정승인신고 수리가 되자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한국씨티은행은 사망퇴직금 지급채권을 가압류했고,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사망퇴직금 절반을 공탁하면서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족은 2017년 1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망퇴직금 압류 당시는 퇴직금 전부가 고유재산이 됐다”며 사망퇴직금 전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고유재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과 구별되는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말한다. 반면 은행측은 사망퇴직금은 유족급여와 달리 생전에 근로한 대가로서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고 맞섰다.

법원 “유족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성격”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이 재판 쟁점이 됐다. 1·2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성격으로서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단체협약과 퇴직금규정에서 수급자를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족으로 명시한 점 △사망퇴직금은 근로자의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로 규율한 점 등을 근거로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했다.

그러자 은행측은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사망퇴직금은 업무상 사망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체협약과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등 법령과 달리 지급사유를 업무상 사망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사망퇴직금 청구 최우선 순위는 고인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사망퇴직금의 고유재산적 성격을 인정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퇴직금 수령권자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등을 위한 급여 성격도 있다”며 “단체협약에서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한 것은 사망퇴직금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면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망퇴직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2심 판결 전까지에 한해 근로기준법상 이율(연 20%)가 아닌 상법상 이율인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하급심에서 유족 청구가 일부 인용해 2심 선고 전까지는 은행측이 사망퇴직금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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