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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26 10:55
대법원 판결-1주 노동시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6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시간을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주 총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하루에 일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업주는 2013년 9월부터 3년간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사망한 직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약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은 1주 근로시간 중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했을 때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연장근로 합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요지는,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1주 3일간 하루 15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하면, 총근로시간은 45시간이고, 총연장근로시간은 21시간이므로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주40시간에 5시간의 연장근로만을 한 것으로 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입법적 흠결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법에 처벌규정이 있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1주 연장근로의 한도(12시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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