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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17 08:33
업무관련성 입증 어려운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법원 “산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3  
추락사고 요양 뒤 통증, 추가상병·재요양 신청 …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법원 “진단기준 충족”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7930]

작업 도중 추락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은 노동자가 법원에서 재요양을 위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CRPS는 신체의 한 부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외상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부위에 손상 정도보다 훨씬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기준에 미부합”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허준기 판사)은 도배공 A(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도배 작업을 하던 중 2단 작업대에서 내려오다가 약 1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와 손가락 등에 골절상을 입어 2022년 6월까지 요양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손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대학병원 진료 결과, 5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CRPS 2형을 진단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추가상병과 재요양을 인정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공단 자문의사회는 A씨의 CRPS와 업무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 지침’ 중 진단기준에 따르면 △감각 이상 △혈관운동 이상 △발한 이상·부종 △운동 이상 4개 카테고리 중 3개에서 1개 이상의 ‘증상’이 있거나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증상은 재해자가 느끼는 주관적 상태를, 징후는 재해자 또는 의학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보거나 진찰했을 때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단 자문의사회는 A씨가 진단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증상 범주에서 카테고리 2개만 인정했고, 징후에서는 카테고리 조건이 아예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RPS 산재 승인 이례적 “입증 어려워”

그러나 법원은 A씨 상태가 CRPS 진단기준에 들어간다며 공단 판정을 뒤집었다.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 소견이 결정적이었다. 주치의는 A씨 증상이 진단기준의 4개 카테고리 모두 적용되고 이 중 혈관운동 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 2개의 징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감정의인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A씨가 혈관운동 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 운동 이상 3개 진단기준을 충족한다고 소견을 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공단 자문의사회 소견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허 판사는 “6명의 (공단) 자문의사회 위원들은 구체적인 판단 이유 없이 (진단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가 진단기준을 충족한다는 소견을 냈다”고 판시했다.

CRPS 유형이 다르다는 공단측 주장에 관해서도 “공단은 원고 증상 및 징후가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CRPS 발병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지만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CRPS가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처분사유 추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CRPS는 입증이 어려워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해 9월 반죽기에 오른쪽 팔이 끼여 절단된 후 CRPS가 발생한 식품회사 생산직 노동자가 법원의 조정권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바 있다. A씨를 대리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A씨 증상이 CRPS 진단기준에 부합하며 최초 재해에서 기인했음을 입증했다”며 “CRPS는 발병 원인과 진단 방법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질환이라 이번 판결은 A씨의 CRPS와 최초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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