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21 09:07
서울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무더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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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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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등 9개 자치구 127명 승소 확정 … 고정성 법리 폐기 전합 판결 반영 [대법원 2021다216957]
서울시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무더기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출근율’과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통상임금 사건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상여금·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 통상임금 제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서울시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 53명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금천구·강서구·구로구·양천구·영등포구·중구·서초구·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 74명도 유사한 쟁점의 통상임금 소송 5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건은 서울시 강남구가 2012년 이후 △상여금(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통근수당(월 15만원) △안전교육수당(월 18만원)을 제외해 통상임금을 계산해 환경미화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청노조는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해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구는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급식비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했다. ‘재직자’와 ‘출근자’ 조건도 붙었다. 2014년 임금지급기준에는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는 3개월 미만 재직자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됐다. 출근율에 따른 수당 지급은 △90% 미만 80% 이상 출근시 지급률 90% △70% 이상 지급 80% △60% 이상 지급 70% △50% 이상 지급 60% △50% 미만 미지급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명절휴가비의 경우 50% 미만 출근자는 절반만 지급한다고 정했다.
그러자 환경미화원들은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복지포인트(상여금)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재산정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재직·출근율 조건 ‘무효’ 통상임금성 인정
쟁점은 △출근율 조건부 상여금 △재직조건부 상여금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로 모아졌다. 1심은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복지포인트를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판단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돼 있을 때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인용됐다.
2심은 ‘출근율 조건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부가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와 다르지 않다”며 ‘출근율 지급기준 합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특히 출근율 50% 미만인 경우 상여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부분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모를 감소시킬 의도였다고 봤다. 실제 2013~2017년 사이 출근율 50% 미만자는 1명에 불과했다. 이를 토대로 2심은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했다. 징계처분 유무나 근속기간 등에 따라 상여금이 차등 지급됐지만,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직자 조건’에 대해서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여금과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고 이를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환경미화원들을 대리한 김건우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는 “출근율 조건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 다퉜는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선고했다”며 “사전확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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