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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9 16:49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근저당권 대위 사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21  
   2012다48855.pdf (123.6K) [68] DATE : 2013-03-29 16:49:53
2012다48855 배당이의 (마) 상고기각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진 근저당권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위 제3취득자에 후순위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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