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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05 08:59
3개월 후 나타난 사고 부상, 법원 “업무상 재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8  
어깨 골절 3개월 지난 뒤 무릎 파열 발견 … 법원 감정의 “수개월 후 상병 진단 흔해”[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973]

사고를 당한 후 수개월이 지나 새로운 부상 부위가 발견됐더라도 사고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3개월 뒤 MRI에 파열 소견, 법원 “발병 계기 있어”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허준기 판사)은 우체국 직원 A(51)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추가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사처가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경기 수원 한 우체국의 창구 담당 직원 A씨는 2021년 3월 우편물을 배달 차량에 싣다가 출입문 앞 돌 턱에 걸려 넘어져 어깨 골절상을 입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해 6월 왼쪽 무릎 연골판과 전방 십자인대도 파열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A씨는 무릎 파열과 관련해 추가 상병 승인을 신청했지만, 인사처는 “발병 계기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A씨는 2023년 6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무릎 연골판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와 관련된 발병 계기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A씨 청구를 인용했다.

A씨가 사고 이전에 무릎과 연관된 질병이 없었던 점이 작용했다. A씨는 사고 약 5개월 전 출근하다가 넘어져 무릎 타박상을 입은 것 말고는 이후 다른 이상소견이 없었다. 허 판사는 “사고 영상을 보면 원고가 우편물을 상차하다가 돌 턱에 걸려 넘어지고 무릎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실제 사고 당일 A씨는 무릎 타박상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

사고 3개월 뒤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 뼈에 멍이 드는 등 십자인대 급성 파열 소견과 연골판 파열 소견도 확인됐다. 사고일과 MRI 촬영일 사이에 시간 간격에 대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는 “외력으로 인한 부상 이후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다가 수개월 후 통증부위에 새로운 상병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 “사고 후 3개월 사이에 다른 외상 없어”

초진 당시 부상이 심했던 어깨 골절에 진료가 집중했던 점을 고려해 허 판사는 “사고일 이후부터 왼쪽 무릎 MRI 촬영 이전까지 시간적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 사이 원고가 다른 사고로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3개월의 간격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존의 무릎 건강과는 거의 무관하다”며 “2021년 3월 부상 후부터 2021년 6월 MRI 촬영 사이 기간에 다른 외상이 없었다면 2021년 3월 사고로 인해 왼쪽 무릎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A씨를 대리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대표)는 “이번 사건은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부위 중 사고 직후 증상이 드러난 부위 외에 수개월이 지난 후 부상의 징후가 나타난 경우에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산재 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법원 감정의에게 적극적으로 입증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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