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05 09:00
[노조회계 공시 안 했다고] 한국노총에 지원금 안 준 안전보건공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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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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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계약한 뒤 교부금 미지급 … 법원 “회계자료 미제출-사업 수행은 무관”[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338]
노조가 회계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노총에 약속한 지원금을 주지 않은 안전보건공단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한국노총이 미지급된 지원금 3억2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한국노총 손을 들어줬다.
한국노총은 2023년 3월 공단과 ‘2023년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지원금 4억1천만원을 받기로 계약했다. 총 지원금의 80%에 해당하는 1차 교부금을 교부신청서 제출시 지급할 수 있다는 계약에 따라 한국노총은 공단에 교부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한국노총이 회계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노동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문제 삼으며 같은해 8월 계약을 해지했다. 지원금의 80%에 해당하는 3억2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단은 계약서 조항을 들어 계약해지와 교부금 미지급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공단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공단의 시정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는 점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사실이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점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사업 수행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 기간이 끝나 한국노총이 계약서의 용역 제공을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 탓에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공단 주장에는 “공단의 귀책으로 사업수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사업 기간이 경과했다”며 “이런 사정을 이유로 공단의 의무가 면책된다고 하면 계약 위반한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공단이 문제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을 일방 취소해 안전문화 확산 사업에 지장을 줬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간과 공단 예산까지 낭비했다”며 “교부금을 무기로 노동조합을 길들이려는 일체의 시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판결을 인지하고 향후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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