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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05 09:01
“헤어디자이너는 노동자” 대법원이 또 답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1  
“포장만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의 증언 … 미용실 원장, 퇴직금 3천만원 미지급 ‘유죄’[대법원 2023도18735]

“포장만 프리랜서이지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했다.”

퇴직금 약 3천만원을 받지 못한 헤어디자이너 A씨가 미용실 대표 B씨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죄 형사소송 법정에서 진술한 증언이다. A씨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최종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던 탓이다. 대법원은 미용실과 위촉계약을 맺고 일하는 ‘헤어디자이너’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재차 확인했다.<본지 2023년 7월12일자 “한 달 만에 잘린 ‘헤어디자이너’ 대법원 “노동자 맞다”” 참조>

위촉계약 맺고 인턴 월급 수수료 공제
‘종교 인사 특강’ 참석 강요, 지각비 걷어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의 한 미용실 대표 B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한 B씨는 2014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6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헤어디자이너 A씨의 퇴직금 약 3천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한 달의 임금 약 385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쟁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정식 헤어디자이너로 일했던 2017년 5월 이후의 A씨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헤어디자이너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인해 B씨의 퇴직급여법 위반죄도 무죄가 됐다.

계약 형태와 근무 조건이 A씨의 발목을 잡았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14년 4월부터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듬해 정직원으로 채용돼 월급 약 150만원을 받으며 헤어디자이너를 보조하는 ‘인턴(파트너)’으로 일했다.

2년 뒤인 2017년 5월부터 정식 헤어디자이너가 됐지만, 계약은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위촉계약’이었다. A씨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100%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선불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3.3%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과 재료비를 뺀 ‘봉사료’와 ‘매출 수수료’로 나눠 지급됐다. A씨는 최초 30~34%의 수수료를 받다가 2020년 50%에서 70%로 수수료 취득율이 점점 올랐다. 같은해 3월부터는 자신에게 배속된 인턴 월급(82만원)을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업무시간과 휴무일은 미리 정해져 있었다. 헤어디자이너들은 오전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다같이 청소를 했다. 특히 원장 B씨는 ‘종교 인사’를 초대하는 특강이나 독서토론을 열어 헤어디자이너들의 참석을 강요했다. 특강이나 회의에 지각하면 원장이 지각비를 걷었다.

1심 “헤어디자이너 재량, 개인 영업 의존”
2심 “원장이 업무태도 관리, 수수료 지급률 지정”

하지만 1심은 근무형태가 헤어디자이너의 ‘재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시간이나 휴무 관리 등은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조정 범위 내에 있다”며 “목표 매출 달성시 프로모션비를 추가 지급했고 매출을 달성하지 못해도 실질적 불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위촉계약 역시 “지극히 개인의 영업 및 매출 능력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해석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A씨는 ‘독립사업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일정한 근무시간과 조회·청소, 지각비 등을 원장의 지시·감독 징표라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매니저를 통해 헤어디자이너 업무태도 등을 관리했다”며 “매니저는 보고서로 작성해 보고하고 출퇴근 시간을 ‘밴드’에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턴 월급을 공제하면서 수수료가 줄어든 부분을 강조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인턴 월급 82만원을 수수료에서 제외하며 3개월간 수수료는 230여만원에 그쳤다. 재판부는 “수수료 지급비율은 원장이 정한 것이고 헤어디자이너들이 수수료 지급비율을 변경하거나 협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위촉계약서에 ‘언제든지 고용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기재된 점 역시 헤어디자이너들의 선택권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실제 고용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는 없고 원장 요청에 따라 선택의 여지 없이 위촉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헤어디자이너의 실제 업무형태는 재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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