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06 09:13
철근 관통·기계 폭발 사망, 중대재해 또 집유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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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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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철강·일광폴리머 대표 연이어 실형 모면 … ‘징역 1년 집유 2년’ 가장 비중 높은 선고[대전지법 서산지원 2024고단736,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4고단10]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2명에게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연이어 선고됐다. 관할 법원은 달랐지만, 사업주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같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월까지 나온 선고 중 가장 많은 형량(34.3%)이다.<본지 2025년 1월22일자 “[중대재해처벌법 3년 ⓛ] <단독> 스러진 101명, 사업주 실형은 ‘단 5건’” 참조>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선고형이 집행유예로 굳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는 집유, 현장 총괄만 징역 1년 실형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장지웅 판사)은 지난달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충남 당진의 열간 압연·압출 중견기업 ‘환영철강공업’ 정철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환영철강 법인은 벌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정 대표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말 1심이 확정됐다.
같은달 28일에는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김보현 판사)이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이은경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일광폴리머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장 작업총괄을 담당했던 조아무개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대표와 조씨 모두 항소했다.
환영철강, 사고 반복에도 위험성평가 제외
두 사건 모두 기본적인 ‘방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환영철강 공장에서는 2023년 3월 노동자 A씨가 압연공정 작업 중 튕겨 나간 철근에 왼쪽 대퇴부가 관통돼 출혈성 쇼크로 숨졌다. 당시 가공물이 절단돼 파편이 튈 수 있는데도 기계(루퍼대)에 안전커버가 설치되지 않았다.
검찰은 환영철강 대표가 압연공정 사업장 특성에 따라 예견되는 위험인 ‘코블 현상(소재가 압연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시위험성평가도 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도 서류상으로만 ‘적합’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다. 2022년 3월 압연공정에서 코블 현상이 발생해 소재가 튀어 불이 났고, 이번 사고 직전에는 20일간 코블 현상이 20차례 걸쳐 발생했다. 법원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사고는 피고인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방할 수 있었던 위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위험이 실현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방호덮개를 설치하면 작업효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안전용 이동 칸막이’만 설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범행 반성과 유족 합의(7억원)로 인한 처벌불원 등을 형량에 참작했다. 특히 장지웅 판사는 환영철강 대표에 대해선 “사고 직후부터 사고에 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사고 직후 방호덮개와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인 부분도 반영했다.
일광폴리머 대표, 작업총괄에게 책임 전가
일광폴리머 사건 역시 유족 합의(5억6천만원)와 처벌불원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일광폴리머 서천공장에서는 2022년 3월 노동자 B(사고당시 26세)씨가 에탄올로 세척한 부품을 항온항습기로 건조하다 에탄올 폭발로 튕겨 나간 무게 약 69킬로그램의 항온항습기 철문에 머리를 맞아 11일 만에 숨을 거뒀다.
사고는 예견돼 있었던 상황이었다. 공장 작업총괄 조씨는 전기차 히터 부품인 ‘컨덕터’ 표면에 얼룩이 있다는 발주자의 항의에 따라 뜨거운 물로 세척하던 컨덕터를 에탄올로 바꿔 작업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항온항습기에는 폭발구가 없이 밀폐된 구조라 에탄올이 폭발할 위험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광폴리머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마련(4조1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4조3호)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4조4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4조5호)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4조7호)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 중지 등 매뉴얼 마련(4조8호) 등 6개 의무위반 사항을 적용했다.
일광폴리머측은 “공장 작업총괄인 조씨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일탈행위”라며 조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사망사고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부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는 제품의 개발도 담당하고 있었고, 에탄올 사용은 공정에 대한 독단적 변경이라기보다는 고객사의 얼룩 항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개발 테스트의 일환이었다고 보인다”고 일축했다. 일광폴리머 대표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김보현 판사는 “일광폴리머 대표는 사실상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과 다름없이 회사를 경영했음에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공장 작업총괄) 조씨의 책임만을 부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안전관리 시스템 구비 등 재발방지 노력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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