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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0 08:18
회식 강제추행에 ‘PTSD’ 신입 공무원, 법원 “공무상 재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5  
대구시 9급 공무원, 임용 50일 만에 성추행 피해 … 법원 “회식도 업무 연장, 공무와 인과관계 있어”[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178]

회식이 끝난 뒤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생긴 신입 공무원이 법원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회식이 업무 연장선에 있으므로 회식 자리 이후 발생한 강제추행과 정신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6급 직속상관, 집까지 따라와 신체접촉
경찰·직장 신고에 가해자 극단적 선택

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판사 심웅비)은 대구시 공무원 A(30)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사처가 항소를 포기해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A씨가 임용된 지 불과 50일 만에 발생했다. 2023년 1월 토목 9급 서기보로 근무를 시작한 A씨는 그해 2월24일 오후 11시께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직장 상사인 6급 공무원 B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당했다. B씨는 팀에서 폭염 대응을 담당하는 직속상관이었다.

회식은 B씨 제안으로 시작됐다. B씨는 A씨에게 인사권 있는 다른 팀장이나 과장을 알고 지내면 진급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회식 자리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고, 회식 당일 술자리는 밤 11시께 끝났다. 회식 이후 B씨는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따라갔고, A씨가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췄다.

당황한 A씨는 집으로 급히 올라갔지만,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전화해 “아직 1층에 있다. 택시가 안 잡힌다”고 말했다. A씨는 조금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틀 뒤 경찰에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다음날 출근해 시에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접수했다.

가해자 B씨는 직장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다음날 A씨에게 “미안하다. 다음 생에 보자. 죽음뿐이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시는 신고접수 18일 만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A씨는 약 3개월 만인 같은해 5월 PTSD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인사처는 그해 10월 “PTSD는 사적 모임 중 일어난 재해로 공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사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직장 내 내재 위험 현실화”
“근무지 아닌 곳서 발생해도 공적 성격”

법원은 “PTSD는 상사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추행 행위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심 판사는 “가해자가 근무시간을 벗어난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공무기인성 또는 공무수행성이 단절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임용된 지 약 50일밖에 되지 않은 9급 공무원으로, 직속 상사인 B씨가 제안한 회식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회식 성격에 관해서도 심 판사는 “회식 장소는 시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로 멀지 않고, 회식에서 업무 관련 조언 및 업무 소개 등이 포함된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회식에 공적인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장내 성희롱을 직장이나 업무시간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심 판사는 “원고는 추행 피해뿐 아니라 직장 업무 수행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피해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이후 가해자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 죄책감까지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A씨를 대리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가해자가 회식의 참석자를 정했고 회식 장소도 근무지로부터 도보 10분 거리였던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소명했다”며 “이에 회식에 공적인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회식 참석은 업무 연장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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