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2 07:58
SK계열사 중대재해 ‘무죄’ 선고, 대기업 또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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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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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멀티유틸리티 석탄 하역 중 하청노동자 사망 … 법원 “덤프트럭 기사 잘못 제일 커”[울산지법 2024고단205]
SK 계열사인 공기조절 공급업체 SK멀티유틸리티(SKMU) 대표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건에 이은 두 번째 대기업 선고지만, 똑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대기업에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청업체 대표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하청 사업주가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하청 무죄, 덤프트럭 기사만 징역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 SKMU 대표에게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 법인·상무이사·현장소장도 무죄가 선고됐다. SKMU 법인과 상무이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고를 일으킨 석탄운송업체 대표와 덤프트럭 운전기사 ㄱ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SKMU 대표는 2022년 12월20일 울산 남구 SKMU 석탄 반입장에서 노무관리 용역업체 소속 하청노동자가 ㄴ(사망 당시 63세)씨가 석탄에 깔려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사고는 석탄이 실린 덤프트럭의 적재함이 석탄 무게를 이기지 못해 넘어지면서 ㄴ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과적한 석탄 쏟아지며 노동자 매몰
덤프트럭에는 당시 최대 적재중량(25.65톤)을 넘은 석탄 38톤이 실려있었다. 적재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석탄이 배출되지 않아 적재함을 지지하는 덤프트럭의 유압실린더가 꺾이면서 적재함이 전도된 것이다. 덤프트럭 운전기사 ㄱ씨가 적재함 문을 열고 석탄을 호퍼(깔때기 모양 구조물)로 내려보내야 했는데, 문을 닫은 상태에서 적재함이 올라가 ㄴ씨가 적재함에서 쏟아진 석탄에 깔렸다.
검찰은 지난해 1월23일 SKMU 대표를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4조3호)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4조4호)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SKMU가 2022년 7월~10월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에서 석탄 하역작업 낙하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감시인 배치나 출입구 폐쇄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2년 2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서도 유사한 석탄 낙하 사례가 보고됐다.
법원 “원·하청 예견 못해”
하지만 법원은 덤프트럭 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며 원·하청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는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린 오조작의 과실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재해자 ㄴ씨의 책임도 일부 지적했다. 현장에 ‘하역 중 절대출입금지’라는 주의사항이 벽면에 붙어 있는데도 ㄴ씨가 하역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의 제일 큰 과실은 덤프트럭 기사의 오조작, 하역 중 절대출입금지를 어긴 피해자의 잘못, 하역 중 절대출입금지 수칙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책임자들의 사고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봤다. 덤프트럭 기사의 오조작으로 인한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통제 등 조치까지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KMU 사업장에서 2010년부터 15년 동안 노동청에 신고된 유사한 덤프트럭 전도사고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덤프트럭의 전도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법(과실) 정도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일부 잘못은 민사책임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석탄 낙하 보호 대상? 하역장 평평해”
나아가 재해자인 ㄴ씨가 낙하물 위험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ㄴ씨는 석탄운송설비 조작원으로, 석탄 하역시 운송설비를 계속 작동시켜야 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재해자가 운송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 감시자 배치 등 조치를 해도 낙탄과 충돌 위험으로부터 떨어져 비교적 안전한 곳에 작업하던 재해자를 감시자가 통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석탄 반입장 바닥은 평평하고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라 덤프트럭이 전도될 위험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네 번째다. 지디종합건설(2024년 10월 선고)과 평화오일씰공업(2024년 12월 선고) 사건에 이어 지난달 19일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디종합건설과 대우조선해양 사건은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됐던 ‘건설공사금액(50억원 이상)’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평화오일씰공업과 이번 SKMU 사건은 ‘상당인과관계’ 자체가 부정되며 원청 대표가 유죄를 피할 수 있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은 원청에게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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